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861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일회용벌룬펌핑용카테터]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일회용벌룬펌핑용카테터]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kan73@kha.or.kr 작성자 이강우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80 첨 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일회용벌룬펌핑용카테터)_공문.pdf 붙임_의료기기 안전성 서한_일회용벌룬펌핑용카테터.pdf 내..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서륭상사_서륭지모 외 1개 제품]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서륭상사_서륭지모 외 1개 제품]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26 첨 부 보험_제2015-611_품질부적합_의약품_판매중단_및_회수(폐기)_사실_알림[(주)서륭상사_서륭지모_..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기화향사평위산 외 6개 제품]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기화향사평위산 외 6개 제품]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32 첨 부 보험_제2015-614_품질부적합_의약품_회수(폐기)_및_회수사실_공표명령_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윤활성 코팅된 혈관 수술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윤활성 코팅된 혈관 수술용 의료기기)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12-01 조회수 106 첨 부 기획정책_제2015-552_1_의료기기_안전성_정보_안내(윤활성_코팅된_혈관_수술용_의료기기).pdf 2015.11.30.미국 식품의약품..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178 첨 부 2015.10.30. 보험_제2015-527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pdf 2015.10.30. 허가사항변경지시 ..

품질부적합_의약(외)품(한약재)_판매중지_및_회수(폐기)_사실알림[(주)팜클_잡스내추럴허브액_외_5개]

품질부적합_의약(외)품(한약재)_판매중지_및_회수(폐기)_사실알림[(주)팜클_잡스내추럴허브액_외_5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149 첨 부 2015.10.30. 보험_제2015-526 품질부적합_의약(외)품(한약재)_판매중지_및_회수(폐기)_사..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허가사항 □ 허가현황 연번 업체명 허가번호 모델명 1 (주)바슈롬코리아 수허12-187호 Bausch + Lomb PureVision2 For Astigmatism (balafilcon A) Visibility Tinted Contact Lens 2 수허99-1210호 OPTIMA FW 3 수허11-618호 Bausch+Lomb PureVision 2 (balafilcon A) Visibility Tinted Contact Lens 4 수허14-2206호 Bausc..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46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 개정) 개정에 따라,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개정이유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17개 성분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3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추가․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