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09. 12. 2. 19:46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변

1

암환자 5% 산정특례 적용대상

 

 

 

 

등록 암환자(외래 또는 입원, V19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산정특례대상 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현행대로 10% 경감적용)

2

미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별표1에 의거 20% 적용대상임

3

CT, MRI, PET 고가특수의료장비의 본인부담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에 의거 5% 적용대상임.

4

암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의 본인부담률

 

 

록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 5% 적용대상임.(V194)

미등록된 암환자 또는 등록암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20% 대상임 (V008)

5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모두 5% 적용 (성인과 동일)

6

경감적용일 전․후로 계속 입원중인 환자 의 적용시점

 

 

시행일 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에는 시행일 12월 1일부터 5% 적용(분리청구)

-DRG의 경우에는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12.1이후 입원진료분부터 5% 적용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은 시행일 12.1일 이후 해당 진료분부터 5% 적용 (분리청구)

7

기타

외 사항은 현행 중증산정특례대상 적용기준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