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25. 1. 6. 12:3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619(2024.12.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시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 개정에 따라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 기준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1) 희귀질환
    - (확대) '이완불능증(K22.0, 01)' 등 66개 질환 확대
     ※ 확진일 및 신청일이 '25.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 (필수 검사항목 신설) '내시경검사+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신설

  2) 중증난치질환
    - (등록기준 변경) '기타 건선관절병증' 등 34개 질환
    - (필수 검사항목 신설) '치료내역확인' 및 '분자생화학검사' 신설

  3) 시행일 : 2025.1.1.

붙임 : 업무처리 안내 및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신구문대조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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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업무처리 참고사항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66개 질환

- (희귀질환) ‘이완불능증(K22.0)’ 2개 질환

- (극희귀질환) ‘AGO1 관련 발달지연59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5개 질환

- 진단확진일과 신청일 모두 ’25.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가능

진단요양기관 확대 4개 기관

- 진단요양기관 적용시작일(’25.1.1.)부터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 가능

연번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지역
1 3110005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2 2110003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3 11100052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4 34100245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5기 상급종합병원 47기관 중 42기관(89.4%) 진단요양기관 지정

필수검사항목 신설 1

- 78(내시경검사+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업무처리 참고사항

기타 건선관절병증34개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하위코드 포함 177개 상병

세부 상병코드 및 등록기준은 (별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참고

 

- (신규·재등록기준) 기타 건선관절병증(M07.3)’ 신규등록기준

필수검사항목에 영상검사 추가 및 재등록 시점에 지속적인

치료이력이 있을 경우 임상소견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하위코드 포함 11개 상병

변경 전 변경 후
* 신규·재등록기준 * 신규등록기준
임상진단
(건선관절염
CASPAR
진단기준)
영상검사 and 임상진단
(건선관절염 CASPAR
진단기준)
* 재등록기준
임상진단 and 기타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기준) 재등록 시점에 지속적인 치료이력이 있을 경우

임상소견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궤양성 대장염30개 질환

등록기준 개선 하위코드 포함 163개 상병

변경 전 변경 후
임상진단 임상진단 and 기타
(치료내역확인)

 

- (신규등록기준)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상병코드 A81.1 3개 질환 신규등록기준 개선

변경 전 변경 후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 만족
Major criteria 2개와
Minor criteria 1 이상
만족
1. 임상진단
3. 뇌척수액
검사

5. 뇌조직
검사
2. 뇌파검사
4. 혈청학적
검사


Major 1. 임상증상 2. 혈청학적
검사
Minor

1. 뇌파소견
3. 뇌척수액
검사
2. 뇌조직
검사

4. 분자생
화학 검사

 

등록기준 개선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 진단확진일 및 신청일* 기준 2025.1.1.부터 변경 사항

적용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 EDI를 포함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


확진일 신청일(공단 접수일)
적용기준 등록 신청 방법
2024.12.31.이전 2024.12.31.이전 변경 전
등록기준
EDI,
지사 접수
2025.1.1.이후 2025.1.1.이후 변경 후
등록기준
EDI,
지사 접수
2024.12.31.이전 2025.1.1.이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등록은 재등록 기간 내)
변경 전
등록기준
지사
접수
2024.12.31.이전 2025.1.1.이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규등록 신청
)
변경 후
등록기준
2025.1.1.
이후로

재확진 필요

(Case 1) 진단확진일, 신청일자가 모두 ’24. 12. 31. 이전인 경우

변경 전 등록기준으로 EDI 또는 지사 접수(방문/우편/팩스)

 

(Case 2) 진단확진일, 신청일자가 모두 ’25. 1. 1. 이후인 경우

→ 변경 후 등록기준으로 EDI 또는 지사 접수(방문/우편/팩스)

 

(Case 3) 진단확진일이 ’24. 12. 31. 이전이면서, ’25. 1. 1. 이후

공단에 신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등록

(재등록은 재등록 기간 내) 신청 시)

→  변경 전 등록기준으로 지사 접수 (EDI 접수 불가)

 

(Case 4) 진단확진일이 ’24. 12. 31. 이전이고, 공단 신청일이

’25. 1. 1. 이후이면서 확진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 후 등록기준으로 '25. 1. 1. 이후 다시 확진 필요

 

확진일이 ’24.12.31.이전인 경우, ’25.1.1.이후에는 EDI로 신청

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4.12.31.이전 EDI 등록신청 요망

 

붙임 1. 희귀손발바닥농포증(L40.3)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질의응답

2. 중증난치필수검사항목 6.기타 치료내역확인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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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희귀손발바닥농포증(L40.3)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질의응답
Q1
 손발바닥농포증 산정특례 등록 시 조직검사결과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요답변
 ❍ 조직검사결과, ‘손발바닥농포증’을 명백히 배제하는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Q2
 손발바닥농포증 산정특례 등록기준 중 치료기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답변
 ❍ 전신약물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14일)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치료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치료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치료의 기간만 인정합니다.
Q3
 손발바닥농포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답변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합니다.

붙임2 중증난치필수검사항목 6.기타‘치료내역확인’관련 질의응답
Q1 재등록을 위한 진료 및 약물치료 이력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주요답변
 ❍ 특례 질환과 관련된 진료 경과기록지 및 처방전 등으로 진료 이력, 처방 내역 및 약물 투여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병원에서 진료 및 약물 투여 후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는 경우, 환자는 진료 및 약물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를 등록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등록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기록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Q2 재등록을 위한 항류마티스제, 염증성장질환 치료제 등에 해당하는 약제 목록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주요답변
 ❍ 약제 목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항류마티스제(csDMARD, bDMARD, tsDMARD) 또는 염증성장질환 치료제(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제제) 등에 해당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하여 급여로 처방 및 투여한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3 재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약제는 복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 재등록 가능한가요? 
주요답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한 제도로,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보고 있더라도 질환별 중증도가 반영된 재등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등록 기준 미충족으로 산정특례가 종료된 이후 재발, 악화 등

의 사유로 신규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신규등록기준 충족을 다시 확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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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신구문대조표_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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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고시 제2024-27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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