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8

제목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는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

제목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는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 등록일 2013-03-07[최종수정일 : 2013-03-07] 조회수 600 담당자 이화연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는 7..

보건복지부 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