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야국화 2013. 4. 22. 10:18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작성부서

장애인활동지원부

등록일

2013/02/28

조회수

21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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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주요 개정내용

    ○ 확 대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시행일 : ‘13. 3. 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1. 주요 개정내용

 

확 대 : 기본급여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8세 이하 또는 만65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시행일 : ‘13. 3. 1

 

 

2. 개정 사항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현 행

개 정

1.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

급여

886

(103시간)

711

(83시간)

536

(62시간)

361

(42시간)

1.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

급여

919

(107시간)

738

(86시간)

556

(65시간)

374

(43시간)

 

현 행

개 정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84

(8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71

(2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84

(8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71

(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

(8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

(20시간)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

(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

(10시간)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

(20시간)

<신 설>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 인 경우

2,163

(253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 인 경우

171

(2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3

(253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20시간)

현행과 같음

684

(80시간)

현행과 같음

171

(20시간)

현행과 같음

86

(10시간)

현행과 같음

86

(10시간)

현행과 같음

171

(2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

(73시간)

현 행

개 정

3. 월 한도액의 적용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3. 월 한도액의 적용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 취약가구(2,163천원)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624천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급

 

 

본인부담금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현 행

개 정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361천원)

3등급

(536천원)

2등급

(711천원)

1등급

(886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37만원 이하)

6%

21,600

32,100

42,600

53,100

100%

이하

(474만원 이하)

9%

32,400

48,200

63,900

79,700

150%

이하

(710만원 이하)

12%

43,300

64,300

85,300

94,500

150%

초과

(710만원 초과)

15%

54,100

80,400

94,500

94,500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374천원)

3등급

(556천원)

2등급

(738천원)

1등급

(919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37만원 이하)

6%

22,400

33,300

44,200

55,100

100%

이하

(474만원 이하)

9%

33,600

50,000

66,400

82,700

150%

이하

(710만원 이하)

12%

44,800

66,700

88,500

94,500

150%

초과

(710만원 초과)

15%

56,100

83,400

94,500

94,500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현 행

개 정

구분

본 인

부담율

86

천원

171

천원

684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07만원 이하)

2%

1,700

3,400

13,600

100%이하

(415만원 이하)

3%

2,500

5,100

20,500

150%이하

(623만원 이하)

4%

3,400

6,800

27,300

150%초과

(623만원 초과)

5%

4,300

8,500

34,200

구 분

본인 부담율

86 천원

171 천원

624 천원

684 천원

2,163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37만원 이하)

2%

1,700

3,400

12,400

13,600

43,200

100%이하

(474만원 이하)

3%

2,500

5,100

18,700

20,500

64,800

150%이하

(710만원 이하)

4%

3,400

6,800

24,900

27,300

86,500

150%초과

(710만원 초과)

5%

4,300

8,500

31,200

34,200

108,100

 

방문목욕 급여비용

 

현 행

개 정

분 류

금액

()

이동목욕용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1,29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4,160

분 류

금액

()

이동목욕용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

 

3. 지침사항

 

’13.5.31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갱신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 이상 수급자에 대하여

- 기본급여 : ’13.3.1.부터 확대된 기본급여 지급

- 추가급여 : 개정 전의 급여를 지급하되, 갱신 신청으로 인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부터 개정 후 추가급여를 지급

--------------------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작성부서

장애인활동지원부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1803

첨부

다운로드파일수급자격 갱신안내 리플렛.hwp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 갱신신청이란?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

 

 

 

○ 신청기한은?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30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13.4.30(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13.6.1부터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전자문서(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대리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