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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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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장애인활동지원부 |
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219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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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확 대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시행일 : ‘13. 3. 1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
1. 주요 개정내용
○ 확 대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시행일 : ‘13. 3. 1
2. 개정 사항
□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현 행 |
개 정 | ||||||||||||||||||||||||||||||
1. 기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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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여
|
현 행 |
개 정 | ||||||||||||||||||||||||||||||||||||||||||||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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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
현 행 |
개 정 | ||
3. 월 한도액의 적용
|
3. 월 한도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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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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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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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급여비용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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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사항
○ ’13.5.31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갱신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에 대하여
- 기본급여 : ’13.3.1.부터 확대된 기본급여 지급
- 추가급여 : 개정 전의 급여를 지급하되, 갱신 신청으로 인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부터 개정 후 추가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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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부서 장애인활동지원부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1803 첨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 갱신신청이란?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자는? ▶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 ○ 신청기한은?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30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는 '13.4.30(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13.6.1부터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은?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전자문서(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대리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수급자격 갱신안내 리플렛.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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