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21.2.1

야국화 2021. 2. 1. 18:00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

1. 관련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1.26.)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행 : 2021. 7. 6.)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 (시행 : 2022. 1. 27.)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붙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이유 및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 2021. 1.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5).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17조제3항 신설, 23조제1).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9조의22항 신설, 29조의32).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32조제1항 및 제2).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15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라목 본문 중 "경우.""경우"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5조의 제목 "(勞動組合組織加入)""(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7조제2항 중 "81조제1""81조제1항제1"로 한다.

 

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3조의 제목 "(任員選擧)""(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24조의 제목 "(勞動組合專任者)""(근로시간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계약""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으로, "업무에만""업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한하여서는""제한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4조의21항 중 "근로시간 면제""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결정할""의결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4) "위원장은 공익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29조의21항 단서 중 "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3"으로, "기한내에""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전단 중 "2항과 제3""3항 및 제4"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4""5"으로 하며,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5항 및 제6""6항 및 제7"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29조의32항 중 "분리할""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한 쪽의""한쪽의", "분리하는""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섭단위 분리""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으로 한다.

 

29조의5 "37조제2""37조제2항ㆍ제3"으로, "81조제3""81조제1항제3"로 한다.

 

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조의 제목 "(團體協約有效期間)""(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3"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81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4조제4""24조제2"으로 한다.

 

90조 중 "81""81조제1"으로 한다.

 

9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협의""심의ㆍ협의"로 한다.

11조제1항 중 "대응하기""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1항의""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 2020. 6. 9.,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 2021. 1. 5.,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서 삭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5(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5(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7(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생 략)

7(노동조합의 보호요건)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은 81조제1항제1호ㆍ제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7(대의원회) ·(생 략)

17(대의원회) ·(현행과 같음)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3(임원의 선거등)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3(임원의 자격 등)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4(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4(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신 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3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생 략)

29조의3(교섭단위 결정)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 29조제3항ㆍ제4, 30, 37조제2, 38조제3, 42조의61, 44조제2, 46조제1, 55조제3, 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 29조제3항ㆍ제4, 30, 37조제2항ㆍ제3, 38조제3, 42조의61, 44조제2, 46조제1, 55조제3, 72조제3항 및 81조제1항제3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30(교섭등의 원칙) ·(생 략)

30(교섭등의 원칙) ·(현행과 같음)

<신 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2(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으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생 략)

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신 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1(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1(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90(벌칙) 44조제2, 69조제4, 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벌칙) 44조제2, 69조제4, 77조 또는 81조제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전문. 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162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426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장 중대산업재해

3(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8(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장 중대시민재해

9(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4장 보칙

12(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 7, 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5(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16

 

부칙 <17907, 2021. 1.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