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05(2024.4.30.)
2.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
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1항(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제6조제1항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의료법 제4조제1항(의료인과 의료
기관의 장의 의무)
- 아 래 -
○ 주치의가 사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
○ 의료기관(또는 주치의)이 진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 안내
※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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