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청구관리부/2023-12-21
○ 202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3.5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를 반영
한 보건기관 수가조건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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