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2019.11.4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19-503(2019.10.31)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014(2019.10.31) 2.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 병협 2019.11.0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9.10.24.)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9.10.24.)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673호(2019.10.24.) 2. 의료법 제36조 개정(2019.4.23. 개정, 2019.10.24.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9.10.24.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의료기.. 병협 2019.10.24
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907(2019.10.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위해 인체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점검 중 입니다. 3. 위.. 병협 2019.10.24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3103(2019.10.21) 2.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 병협 2019.10.24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정(안) 관련 설명회 QnA * 2019.9.16.일자 QA 추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정(안) 관련 설명회 QnA * 2019.9.16.일자 QA 추가. □ 주요 질의내용 연번 질문 답변 1 상대평가 기준(전문질병군, 경증 외래 질환 등)을 너무 급격하게 상향시킨 것은 아닌가요? 상대평가 개선(안)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료를 분.. 병협 2019.09.19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참여방법 등 안내 2019.9.17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참여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6045(2019.9.11.) 2. 행정안전부에서 '18.5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국민의 편의 증진 과 제도 정착을 위한 병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온라인 출생신고.. 병협 2019.09.17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 자료 2019.9.6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 자료 2019.9.6(금) 1.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2.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 3.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4. 진료권역 개선방향 5. 향후일정 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제도 개요 (개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병협 2019.09.09
의료기관 주차시설 및 승강기 운영 관련 자료 조사 협조 요청2019.8.29 의료기관 주차시설 및 승강기 운영 관련 자료 조사 협조 요청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시설팀장 등 제 목 : 의료기관 주차시설 및 승강기 운영 관련 자료 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2018.3.27.)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국.. 병협 2019.08.29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안내2019.8.6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개정·시행) 2.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된 소방 시설법 시.. 병협 2019.08.08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2019.8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원, 의료원, 기관 등)소속 전공의의 수련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 병협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