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안내 2019.12.26
1. 관련 근거: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개정 및 시행)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605(2019.12.24.)
2. 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신체검사 절차 개선
-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 실시
붙임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사항 안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안내 (2019.12.24. 공포·시행) |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 실시 |
□ 불합격 판정기준 개선 ☞ 별표(불합격 판정기준) 참고
○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 삭제
*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 등
○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해 불합격 기준 개선
※ 예시 : (종전)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개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 세부적인 불합격 기준을 범주로 통합
※ 예시 : (종전)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 (개선) 중증 심혈관질환
□ 신체검사 절차 개선
○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 재(再)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
○ 응시자가 사전에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
를 작성‧활용 가능
| < 신체검사 절차 > |
| ||||||||||||||||||||||||||||||||||||||||||||||||||||||||||||||||||||||||||||||||||||||||||||||||||||||||||||||||||||||||||||||||||||||||||||||||||||||||||||||||||||||||||||||||||||||||||||||||||||||||||||||||||||||||||||||||||||||||||||||||||||||||||||||||||||||||||||||||||||||||||||||||||||||||||||||||||||||||||||||||||||||||||||||||||||||||||||||||||||||||||||||
|
| |||||||||||||||||||||||||||||||||||||||||||||||||||||||||||||||||||||||||||||||||||||||||||||||||||||||||||||||||||||||||||||||||||||||||||||||||||||||||||||||||||||||||||||||||||||||||||||||||||||||||||||||||||||||||||||||||||||||||||||||||||||||||||||||||||||||||||||||||||||||||||||||||||||||||||||||||||||||||||||||||||||||||||||||||||||||||||||||||||||||||||||||
|
□ (기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개선사항
○ (기본검사) ‘건강검진 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에서 실시
○ (재 신체검사)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추가검사 실시
○ (치과 관련) 치과의사 협조 규정 삭제
○ (임산부 보호) 임산부 등의 흉부 X선 회피 근거 마련
○ (서식변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재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개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시 변경된 서식을 반드시 사용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서식(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②『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입력
→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각종 서식 다운 가능
붙임 1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및 검사서 |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
⑥ 검사 시 |
|
|
| |||||||||||
⑦ 재사용 |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
2 | ||||||||||||||
검 사 내 용 | ||||||||||||||
키 | ㎝ | 체 중 |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
(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
우: ( ) | 우: (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환 |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사 |
| |||||||||||
기 타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
① 시험실시기관 |
| ③ 성 명 |
| ||
② 응시직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응시자의 질환명 |
| ||||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 |||||
2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 ③ 응시 | ④ 응시 | ⑤ 성 명 |
| |||||
⑥ 검사 시 |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 |||||||||
⑦ 재사용 |
|
|
| |||||||
| ||||||||||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재신체검사 결과 등) |
|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
| ||||||||||
신체검사 판정결과 |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210㎜×297㎜[백상지(80g/㎡)] | ||||||||||
2 |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OOOO 질환에 대하여 OOOO 한 이유로 OOOOO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가. 합격 사유(‘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기재의 예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전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삭제 <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목개정 2019. 12. 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제3026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절차 개정 안내 (0) | 2020.01.09 |
---|---|
2019-001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019-12-30 (0) | 2020.01.02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9.12.17 (0) | 2019.12.18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 2019.12.9 (0) | 2019.12.0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제16728호) 안내 (0) | 2019.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