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01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019-12-30
담당자 : 박귀현( ☎ 044-202-2862 )/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19-12-30/ 발령번호 : 2019-001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230_정신질환자_지속치료_지원_시범사업_지침.hwp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Ⅰ |
| 공통사항 |
Q1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보훈환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는 추후 적용됩니다. |
Q2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참여기관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본「시범사업 지침」제1장 3.사업 주요내용에 명시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만족하는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본 「시범사업 지침」제1장 3.사업 주요내용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에 맞춰 낮병동 운영계획서를 제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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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 시범사업 단계별 명세서 서식 및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
구분 | 응급입원 급성기입원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 |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 |||
명세서서식 | 입원 | 입원 | 외래 | 입원 |
비용부담 |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기금) 부담 | 입원 진료 본인부담 적용* |
*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존 경감 입원부담률과 동일적용
Q4 |
|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 본 「시범사업 지침」 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청구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1)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가 2020년 1월 17일 퇴원한 경우 - 퇴원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청구 * 예시2) 사례관리팀 요원이 2020년 1월 25일(토), 2월 3일(월) 가정을 방문한 경우 - 2020년 1월 25일(토) 방문료는 주단위 청구 시, 1월 27일(월)부터 2개월간 청구 - 2020년 2월 3일(월) 방문료는 주단위 청구 시, 2월 10일(월)부터 2개월간 청구 |
Q5 |
|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
❍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은 2020년 2월 3일(월)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개발 이후, 대상자를 등록한 다음 산정 가능합니다.(Q32 참조) |
Q5 |
|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
❍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은 2020년 2월 3일(월)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개발 이후, 대상자를 등록한 다음 산정 가능합니다.(Q32 참조) |
Q7 |
|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분리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명세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 입원 시 시범사업진료내역(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과 비시범사업진료내역(보훈)**건 * ‘응급·급성기입원’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중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 시범사업과 함께 발생한 타 진료내역(ex. 입원료, 처치수술료, 약가, 식대 등 · 동일 날 외래 진료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정방문, 환자관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 요양개시일자나 퇴원일자가 시범사업대상기간 이전이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시범사업진료내역과 비시범사업진료내역
❍ 이때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의 총 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Q8 |
|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해당하는 특정기호(‘S018’, ‘S019’, ‘S020’)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특정기호(V193 등)를 모두 기재합니다. |
Q9 |
|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은 별도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의료기관의 최초 현황신고는 기관 지정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심평원에 별도 신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Q10 |
| 시범기관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지정받을 시 제출한 내역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변경신고 해야 하며, 심평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Ⅱ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초기 집중치료)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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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입원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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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성기 입원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폐쇄병동 내급성기 집중 치료병상에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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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 ‘응급입원 입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응급입원 입원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원한 날부터 응급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며, 입원일수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 시킬 수 있음 ❍ 응급 입원기간 중에는 ‘응급입원 입원료’를 ‘입원료(가-2)’와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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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 0-6시 사이에 응급입원 시 ‘응급입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 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산정 불가합니다. |
Q15 |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응급입원 기간 동안 시행한 횟수만큼 산정 가능합니다. |
Q15 |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응급입원 기간 동안 시행한 횟수만큼 산정 가능합니다. |
Q16 |
| 제19장 응급의료 수가 제2절 및 제3절에 해당하여 ‘정신의학적응급처치(아-10)’의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도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를 함께 산정할 수 있나요? |
❍ 예.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급여는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16 |
| 제19장 응급의료 수가 제2절 및 제3절에 해당하여 ‘정신의학적응급처치(아-10)’의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도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를 함께 산정할 수 있나요? |
❍ 예.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급여는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급성기입원은 응급입원을 포함하여 최대 30일입니다. |
Q19 |
| 급성기 입원 시 어떤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시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IB211, IB212, IB213)’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중 격리 보호를 실시한 경우 ‘급성기 격리보호료(IB221, IB222, IB223)’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20 |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급성기 격리보호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급성기 집중치료병상 입원 시 최대 30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급성기 격리보호료’는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산정 기간(최대 30일)동안 격리보호 시행 시 ‘격리보호료(가-20)’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추가로 산정합니다. |
Q21 |
| 급성기 집중 치료병상으로 응급입원을 했을 경우 ‘응급입원 입원료’,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를 동시에 산정 가능한가요? |
❍ 예. 응급입원이 급성기 집중치료기간(최대 30일)에 포함되므로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 단, 응급입원이 급성기 집중 치료병상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입원 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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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급입원이 급성기 집중치료기간(최대 30일)에 포함되므로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 단, 응급입원이 급성기 집중 치료병상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입원 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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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 응급입원과 급성기 입원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역 청구 시 청구명세서는 무엇인가요? |
❍ 응급입원과 급성기 입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역 청구 시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하며, 의료급여는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
Q23 |
| ‘응급입원 입원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란의 특정기호(MT002)에 “S018”, 정신질환 지속치료 세부유형란(MT061)에 세부유형 코드 “1”을 기재하고, 기타내역란(JX999)에는 “응급입원 입원일자(ccyymmdd)와 퇴원일자(ccyymmdd)”를 기재합니다. (예시)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5 | 02 | 02 | 1 | AB200004 | 종합병원 기본입원료 | 49,090 | 1 | 2 | 98,180 | |
06 | 02 | 02 | 1 | IB001 | 응급입원입원료 -종합병원 | 26,430 | 1 | 2 | 52,86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8 | |||||||
1 |
| MT061 | 1 | |||||||
2 | 06 | JX999 | 20200106/20200108 |
Q24 |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란의 특정기호(MT002)에 “S018”, 정신질환 지속치료 세부유형란(MT061)에 세부유형 코드 “1”을 기재합니다.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2 | 02 | 1 | NN100 | 정신의학적응급처치 | 44,760 | 1 | 3 | 134,280 | |
02 | 02 | 1 | IB200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 44,760 | 1 | 3 | 134,28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8 | ||||||
1 |
| MT061 | 1 |
Q25 |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란(MT002)에 “S018”, 정신질환 지속치료 세부유형란(MT061)에 세부유형 코드 “2”를 기재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청구방법이며, 급성기 격리보호료 청구방법은 아래와 동일함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1 | AP604 | 폐쇄병동집중관리료_종합병원 | 18,330 | 1 | 30 | 549,900 | |
01 | 03 | 1 | IB212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_종합병원 | 18,330 | 1 | 30 | 549,9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8 | ||||||
1 |
| MT061 | 2 |
Ⅲ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병원기반 사례관리]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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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의사의 판단 하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병원기반 사례관리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례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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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
| 사례관리팀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 사례관리 서비스는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Q28 |
| 사례관리팀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사례관리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Q29 |
| 사례관리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 사례관리팀 구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각 1인 이상으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구성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닌 경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세 직종에 한하여 인정함 ❍ 사례관리팀(전문의 제외) 구성 인력 중 1인을 주 사례관리자로 지정되며, 주 사례관리자 1인당 20명 이내 환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
Q30 |
| 사례관리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교육, 상담, 복약여부 확인 등 환자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방문, 비대면 상담, 사례관리 평가 등)를 수행합니다. |
[수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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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
Q31 |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말하며,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의사 방문료,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Q32 |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서비스별 기록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33 |
| 병원기반 사례관리의 대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병원기반 사례관리 기간은 퇴원 익일로부터 최대 6개월(180일)입니다. ❍ 사례관리 기간 중 재입원하여 퇴원하는 경우 사례관리 기간은 퇴원 익일로부터 최대 6개월(180일)로 다시 적용됩니다. |
Q34 |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에 연령·야간 또는 공휴가산, 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퇴원계획수립료 |
❍ 아니요.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퇴원계획수립료 |
❍ ‘퇴원계획수립료’는 사례관리팀의 의사 및 사례관리요원이 환자상태 평가 환자 및 가족의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고 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합니다. |
Q36 |
| ‘퇴원계획수립료’는 전문의, 사례관리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례관리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퇴원계획수립료는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및 사례관리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이 다학제팀을 이루어 퇴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가능한 수가로 구성 인력별 각각 산정은 불가합니다. |
◈ 교육상담료 |
Q37 |
| ‘교육상담료’는 무엇인가요? |
❍ ‘교육상담료’는 사례관리팀의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퇴원계획을 수립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교육상담기록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합니다. |
Q38 |
| ‘교육상담료’는 전문의, 사례관리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사례관리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교육상담료’는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로 구성 인력별 각각 산정은 불가합니다. |
◈ 방문료 |
Q38 |
| ‘교육상담료’는 전문의, 사례관리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사례관리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교육상담료’는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로 구성 인력별 각각 산정은 불가합니다. |
◈ 방문료 |
Q38 |
| ‘교육상담료’는 전문의, 사례관리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사례관리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교육상담료’는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로 구성 인력별 각각 산정은 불가합니다. |
◈ 방문료 |
Q40 |
| ‘방문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의사 방문료,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각각 월 4회의 방문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Q41 |
| 2인 이상의 인력이 방문한 경우, ‘방문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의사와 사례관리요원 동시 방문 시 ‘의사 방문료’와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례관리요원 2인 이상 방문 시 방문한 인력 수대로 ‘사례관리요원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42 |
| ‘방문료’ 외에 교통비를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
❍ ‘방문료’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
Q42 |
| ‘방문료’ 외에 교통비를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
❍ ‘방문료’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
❍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 이외 함께 시행된 행위(투약 및 처치 등)의 비용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 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
◈ 환자관리료 |
Q44 |
| ‘환자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 ‘환자관리료’는 사례관리팀의 전문의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비대면상담(유선, 화상 통화)을 통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환자관리기록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산정합니다. |
Q45 |
| ‘환자관리료’는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환자관리료’는 월 4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Q46 |
| ‘환자관리료’는 유선, 화상통화로 상담한 경우에만 산정가능한가요? |
❍ 네, ‘환자관리료’는 유선통화, 화상통화의 방법으로 상담한 경우만 산정 가능합니다.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
Q47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매월 사례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례관리자가 ‘병원기반 사례관리 평가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차후 사례관리 계획 등)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합니다. |
Q48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퇴원익월로부터 월 1회 산정 가능하며, 사례관리 대상기간 중 최대 5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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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퇴원익월로부터 월 1회 산정 가능하며, 사례관리 대상기간 중 최대 5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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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상자 별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Q50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Q51 |
| 정보시스템에 대상자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등록은 대상자 별로 환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퇴원일, 시행일자, 주상병 등)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Q52 |
| 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서비스내역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 |
❍ 시행한 서비스내역의 서식을 ‘안내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등록된 환자별 대상자 관리 화면에 업로드하고, 서비스 제공내역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안내화면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Q53 |
|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항목(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 |
Q54 |
|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서비스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내역을 제출 완료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으나, 제출완료 전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Q55 |
| 정보시스템에 점검서식 내용을 입력할 경우, 병원기반 사례관리료의 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
❍ 아니요. 자동청구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은 병원기반 사례관리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병원기반 사례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진료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연계하여 심사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
|
◈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
Q56 |
|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퇴원계획수립료’와 ‘교육상담료’ 청구 시 진료기록지 등에 의거하여, 특정내역란의 특정기호(MT002)에 “S018”, 정신질환 지속치료 세부유형란(MT061)에 세부유형코드 “3”을 기재하고, 기타내역란(JX999)에는 “시행일자(ccyymmdd)”를 기재합니다.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란(MT002)에 “S019”를 기재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방문료 청구방법이며,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의 청구방법은 동일함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1 | IB270 | 의사 방문료 | 117,000 | 1 | 1 | 117,0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9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
Q57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란(MT002)에 “S019”를 기재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방문료 청구방법이며,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의 청구방법은 동일함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1 | IB270 | 의사 방문료 | 117,000 | 1 | 1 | 117,0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9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
Q57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란(MT002)에 “S019”를 기재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방문료 청구방법이며,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의 청구방법은 동일함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1 | IB270 | 의사 방문료 | 117,000 | 1 | 1 | 117,0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19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
Q57 |
|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방문시(의사 방문료, 사례관리요원) 교육 및 상담 이외에 함께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 등은 ‘방문료’와 함께 동일 외래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 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8장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Ⅳ |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대상] |
|
|
Q59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낮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는 추후 적용됩니다. |
[수가 산정방법] |
|
|
Q60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란 무엇인가요? |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에서 2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귀가한 경우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8장 정신요법료의 행위가 청구된 명세서만 인정합니다. |
Q61 |
| 제8장 정신요법료 외에 다른 처치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제8장 정신요법료 이외에 함께 시행된 행위(투약 및 처치 등)의 비용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
Q62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는 ‘낮병동 입원료(가-6)’와 중복 산정 가능한가요?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는 낮병동 이용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신설된 수가로, ‘낮병동 입원료(가-6)’와 중복 산정은 불가합니다. |
[청구방법] |
|
|
Q63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청구시 청구 명세서는 무엇인가요?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청구시 기존 낮병동 입원료와 동일하게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합니다. |
Q64 |
| 제8장 정신요법료 외에 다른 처치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 제8장 정신요법료 외에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 등은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와 함께 동일한 입원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
Q65 |
|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본「시범사업 지침」제3장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 청구시 명세서 특정내역 MT002에 ‘S020’를 기재합니다. (예시) |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품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2 | 02 | 1 | IB312 | 정신질환자 낮병동관리료Ⅰ - 종합병원 | 49,100 | 1 | 1 | 49,1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S020 |
별첨2 |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 |
? 운영목적 및 목표
□ 운영목적
•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입원과 외래치료의 중간단계인 낮병동을 통해 증상조절이 되도록 지원
• 궁긍적으로 낮병동은 지역사회에 머물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 운영목표
* 4가지 목표 중 선정, 복수 선정 가능
1) 목 표 1 : 정신질환의 진행 경과별 체계적인 증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하위목표 ① : 초기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생활, 증상관리, 병에 대한 인식 확립 중심 하위목표 ② : 중기 프로그램은 대인관계의 폭과 질 향상 도모 중심 하위목표 ③ : 말기 프로그램은 모든 생활의 자발적 참여, 원외 활동 참여 중심 2) 목 표 2 : 적절한 시간 활용, 취업 등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다. 하위목표 ① : 사회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 하위목표 ② :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적절하게 시간을 운용하는 능력 향상 하위목표 ③ : 취업 또는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계획 3) 목 표 3 :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하위목표 : 정신질환 당자자 중심의 인식 개선 활동 참여 독려 4) 목 표 4 : 정신질환 당사자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하위목표 : 정신질환 당사자 및 보호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통해 지지적 체계 형성 |
? 참여대상
* 6가지 유형 환자 중 선정, 복수 선정 가능
1) 증상조절이 필요한 환자 (1) 입원치료까지는 필요없으나, 양성증상이 잔존하여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필요한 환자 (2)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규칙적인 약물관리가 되지 않아서 증상 악화가 반복되는 환자
2)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한 환자 (1)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기본적인 일상 생활관리가 안 되는 환자 (2) 만성 정신장애로 일상생활 기술 습득이 안 되는 환자
3) 대인관계 개선이 필요한 환자 (1) 사회적 고립이 심한 환자 (2) 사회 인지저하나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는 환자
4) 심리적 문제의 개선 필요한 환자 (1)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증상악화나 생활관리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환자 (2)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훈련이 필요한 환자
5) 여가 생활이 안되는 환자 (1) 취미나 특기가 없어서 주관적 만족감이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환자
6) 직업 관련 훈련이 필요한 환자 (1) 구직이나 직업 유지에 필요한 기술, 사회인지 및 불안도 관리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 환자 |
? 치료 인력 및 시설
○ (인력) 낮병동 환자 50명 당 최소 1인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참여(단, 기존 낮병동 운영기관은 기존 낮병동 인력으로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시설)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프로그램실) 1개 이상 설치
? 주간 프로그램표
○ 낮병동 운영목표 및 참여대상 등에 따라 대분류 3개 이상을 조합하여 소분류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
* 대분류 및 소분류에 명시된 소분류 프로그램명이 다르더라도 대분류의 카테고리에 해당 될 경우 인정 됨
※ 대분류 및 소분류
① 대분류: 신체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② 대분류: 인지재활에 관한 프로그램 ③ 대분류: 정서관리 프로그램 ④ 대분류: 증상관리 프로그램 ⑤ 대분류: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 소분류: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발표력향상, 일상생활기술 등 ⑥ 대분류: 직업재활치료 프로그램 * 소분류: 자격취득, 작업기술, 면접기술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⑦ 대분류: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 소분류: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가족상담, 의사소통기술훈련 등 |
※ 주간 프로그램표 예시
[예시1]
○ (주요 대상군) 증상조절이 필요한 환자이면서 일상생활 훈련이 필요한 환자
○ (이용시간) 6시간 기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10:00 | 아침회의 | ||||
10:30 | 체조 및 스트레칭 | ||||
11:00 | 집단치료 (증상관리) | 대인관계훈련 (사회성증진) | 심리극 (증상관리) | 스트레스 관리훈련 (증상관리) | 정신건강교육 (증상관리) |
12:00 | 점심식사 | ||||
13:00 | 주치의 면담 | 주치의 면담 | 주치의 면담 | 주치의 면담 | 주치의 면담 |
14:00 | 미술요법 (정서관리) | 무용치료 (정서관리) | 음악치료 (정서관리) | 명상요법 (정서관리) | 요리요법 (사회성증진) |
15:00 | 레크레이션 | 재발경고증상교육 (증상관리) |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성증진) | 독서 등 학습지도 | |
16:00 | 마침회의 |
○ (주요특징) 증상조절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증상관리 및 정서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아급성기 증상기로 주치의 면담 매일 시행
[예시2]
○ (주요 대상군)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하면서 원활한 여가 생활이 안되는 환자
○ (이용시간) 6시간 기준
○ (주요특징)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증상관리 및 사회성증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만성증상이 남아있는 시기로 주치의 면담 주3회 시행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10:00 | 아침회의 | ||||
11:00 | 요리요법 (사회성증진) | 의사소통기술 (사회성증진) | 대인관계기술 (사회성증진) | 정신건강교육 (증상관리) | 치료레크레이션 (사회성증진) |
12:00 | 점심식사 | ||||
13:00 | 집단치료 (증상관리) | 체육활동 (신체건강) | 음악치료 (정서관리) | 인지치료 (인지재활) | 주치의 면담 |
14:00 ~ 15:00 | 체육활동 (신체건강) | 종이접기 | 보드게임 | 심리극 (증상관리) | 사회적응훈련 (사회성증진) |
16:00 | 주치의 면담 |
| 주치의 면담 |
|
[예시3]
○ (주요 대상군) 대인관계 훈련 및 직업 관련 훈련이 필요한 환자
○ (이용시간) 6시간 기준
○ (주요특징)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단계로 증상관리 위주 및 직업재활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회복기로 주치의 면담 주 2회 시행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10:00 | 차모임 | 차모임 | 차모임 | 차모임 | 차모임 |
10:30 | 집단치료 (증상관리) | 실내운동 | 심리극 (증상관리) | 독서 등 학습지도 | 대인관계훈련 (사회성증진) |
11:30 | 대인관계훈련 (사회성증진) | 재발경고증상교육 (증상관리) | 일상생활기술 (사회성증진) | 음악치료 (정서관리) | 미술요법 (정서관리) |
12:30~ 13:00 | 자치회의 | 컴퓨터 교육 | 독서 | 글쓰기 | |
13:00 14:00 | 점심식사 및 회진 | ||||
14:00 | 가족 교육 (가족교육) | 직업체험 (직업재활) | 면접준비 (직업재활) | 직업재활교육 (직업재활) | 사회적응훈련 (사회성증진) |
15:00 | 자격증 과정지도 | ||||
16:00 | 주치의 면담 |
| 주치의 면담 |
|
별첨3 | 병원기반 사례관리 비대면상담 시 윤리 가이드라인 |
□ 목 적
ㅇ 병원기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SNS 등 비대면 상담 시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SNS 등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ㅇ SNS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시 사전에 비대면 상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병원기반 사례관리팀은 비대면 상담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
◆ 원칙1: 사례관리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습니다. - 사례관리팀은 소셜미디어나 메시지 사용, 온라인 소통 등 비대면 상담에 있어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기반 치료권 보장에 치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 치료진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 원칙2: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SNS 사용시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식별 가능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SNS의 부적절한 사용은 치료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다른 관계자 및 대상자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원칙3: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언어 사용에 유의합니다. - 차별적 발언, 개인적 수치심 조장, 강압적인 언어 등 대상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SNS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원칙4: 대상자와 올바른 치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 사례관리 제공 시 직역별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치료진과 환자 사이에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친구등 사적인 관계를 맺을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와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의 사용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원칙5: 치료진 간 대상자 정보는 임상적 목적에만 활용합니다. - 치료자간 온라인 소통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상자의 임상적 소견, 개인정보의 전달 등은 사례관리의 목적에만 활용하여야 하고, 회람자는 정보 보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본 윤리 가이드라인은 수가 산정 기준과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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