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안전교육 이수여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개정(’13.6.4.,전부개정, ’15.1.1.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경우 유예기간(’19.12.31.)이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경우 교육 이수 의무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허가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Q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의무는 없음
다만,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
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
※ 영업허가 면제사업장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구분 안전교육 작성자교육
표준 × O
간이 × ×
* 제13조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있으면 안전교육 이수 필요(8시간)
문의사항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043-6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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