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9.12.17

야국화 2019. 12. 18. 17:3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35호(2019.12.16.)

2.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2019.12.16(월)~24(화) 18:00시 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 (시범사업 기간) 2020.1.1.~2022.12.31.
- (신청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요양병원 제외)
- (인력기준)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그 중 1인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의사)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자격 소지 2년 이상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임상영양사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복지부 1형당뇨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1부.   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35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년(2020.1.1.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

    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9.12.16(월) ~ ’19.12.24(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웹 메일 제출
◇ 제출처 : 심평원 재택의료수가팀
- 웹 메일 : medicalfee@hira.or.kr
- 문의전화: (심 평 원) 033-739-1550, 1559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 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1.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

  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관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본 의료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
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
      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첨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일반현황

요양기관명(기호)


의료기관 종별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팀 운영 현황 

직종

성명

면허번호

비고

의사



진료과, 전문의 자격번호기재

간호사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관련 사항
*예) 2016.1.1.~ 당뇨병 교육실 교육간호사

영양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자격번호 기재

< 재택의료팀 인력기준 >
1) 대상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2)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다만,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 교육전담인력: 본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는 자
4) 필요인력 및 자격
- (의사)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I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지속적 혈당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 환자 중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 대상 중 1형 당뇨병 기준과 동일
○ (참여기관)「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

         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 (사업기간) 3년(‘20. 1. 1. ~ ’22. 12. 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재택의료팀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적정 교육

   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심층적 교육제공 시 산정
    - (교육상담료 II)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
    - (환자관리료)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0%


구분

수가

(’20년 기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Ⅰ

 39,380원

의사

 ⦁연 6회 이내, 10분 이상, 1일 1회 산정 가능

교육상담료Ⅱ

 24,81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연 8회 이내, 30분 이상, 외래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

환자관리료

26,61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
서비스 제공, 월 1회 산정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공모(12.16.~12.24.) 및 설명회 개최(12월 말)*
- 신청 기관 수를 고려하여 내년 초 추가공모 실시여부 검토
* 일정 확정 시 추후 참여 신청기관 대상 개별 통보 예정(12월 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 및 시행(’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