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35호(2019.12.16.)
2.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2019.12.16(월)~24(화) 18:00시 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 (시범사업 기간) 2020.1.1.~2022.12.31.
- (신청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요양병원 제외)
- (인력기준)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그 중 1인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의사)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자격 소지 2년 이상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임상영양사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복지부 1형당뇨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1부. 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35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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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년(2020.1.1.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
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9.12.16(월) ~ ’19.12.24(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웹 메일 제출
◇ 제출처 : 심평원 재택의료수가팀
- 웹 메일 : medicalfee@hira.or.kr
- 문의전화: (심 평 원) 033-739-1550, 1559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 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1.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
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 |||
기관명 | 요양기호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기관주소 | |||
본 의료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첨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일반현황 | |||
요양기관명(기호) | |||
의료기관 종별 구분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팀 운영 현황 | |||
직종 | 성명 | 면허번호 | 비고 |
의사 | 진료과, 전문의 자격번호기재 | ||
간호사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관련 사항 | ||
영양사 | 영양사 임상영양사 자격번호 기재 | ||
< 재택의료팀 인력기준 > |
I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지속적 혈당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 환자 중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 대상 중 1형 당뇨병 기준과 동일
○ (참여기관)「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
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 (사업기간) 3년(‘20. 1. 1. ~ ’22. 12. 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재택의료팀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적정 교육
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심층적 교육제공 시 산정
- (교육상담료 II)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
- (환자관리료)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0%
구분 | 수가 (’20년 기준) | 행위 주체 | 세부 기준 |
교육상담료Ⅰ | 39,380원 | 의사 | ⦁연 6회 이내, 10분 이상, 1일 1회 산정 가능 |
교육상담료Ⅱ | 24,810원 | 의사, 간호사, | ⦁연 8회 이내, 30분 이상, 외래의 경우 |
환자관리료 | 26,610원 | 의사, 간호사, |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 |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공모(12.16.~12.24.) 및 설명회 개최(12월 말)*
- 신청 기관 수를 고려하여 내년 초 추가공모 실시여부 검토
* 일정 확정 시 추후 참여 신청기관 대상 개별 통보 예정(12월 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 및 시행(’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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