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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제16728호) 안내

야국화 2019. 12. 4. 16: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제16728호)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6728호(2019.12.03)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제외 관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

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가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 중 "즉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급금으로 결정"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2를"을 "제96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652, 2019. 11. 26.,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 2019. 12. 3., 일부개정]

<신 설>

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보험료) (생 략)

69(보험료)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 - - - - - - - - - - - - 징수한다. <개정 2019.12.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72(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4.18>

72(보험료부과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4.18, 2019.12.3>

(생 략)

(현행과 같음)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신 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86(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86(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 - - . <개정 2019.12.3>

1항에 따른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신 설>

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96조의2(서류의 보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96조의3(서류의 보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19(과태료) ① ∼ ③ (생 략)

119(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3.5.22, 2019.12.3>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96조의2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96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