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절차 개정 안내

야국화 2020. 1. 9. 17:11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절차 개정 안내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 (2)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20.1.8.())

 

 

I. 대응 원칙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폐렴환자의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에 대해 현재(’20.1.7.)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

   하였으며,

- 향후 중국 우한시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20.1.7. 기준 중국 보건당국)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발생) 원인불명 폐렴 환자 59

(중증도) 중증 7, 사망자 없음

(병원체)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배제됨

(감염원) 화난 해산물시장 (야생동물 취급) 연관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및 의료진 감염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병원체) 미상

(감염원) 미상

(감염경로) 사람 간 전파 불확실

(잠복기) 미상


II. 사례 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임상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 기침 등

(중증)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 발열 + 호흡곤란 등

(높음)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14일 이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중국 우한시

방문력(14일 이내)

능동감시

폐렴의심증상, 폐렴 등

발생 모니터링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 발열 : 37.5이상

* (원인불명) 통상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

<‘역학적 연관성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의사환자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14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 의심환자 및 PUI 신고 . 문의 대응 절차


 

[1]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문의

 

(1339 또는 보건소)

 

 

 

 

1339 또는 보건소 접수 및 조사 기준

 

 

의료기관 안내, 진료 지속

 

· 기준 : (우한시 방문력) + (발열)

* 증상 미부합사례도 의료기관 요청 시 접수 및 조사 가능

(

)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우한시 방문력을 알리도록 안내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 감염 주의 당부

· 호흡기증상 발생 시 재신고 안내

 

 

(부합)

 

 

(1339 신고접수) 보건소 및 긴급상황실 사례전달

 

 

 

 

 

 

 

 

 

 

 

 

[2] 역학조사서  작성

 

· (최초인지 보건소) 역학조사서 작성 및 시도 검토 , 중앙 사례분류 요청

· (중앙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의사환자, PUI, 미해당)

 

이후 절차는 역학조사 후 대응절차에 따름


III. 역학조사 후 대응절차


1

 

의사환자/PUI

신고/보고

 

 

 

 

 

 

 

 

 

2

 

의사환자/PUI 역학조사

 

세부사항

 

주관

 

 

 

 

 

 

 

 

 

역학조사: 역학적 연관성 확인, 의심증상 확인

관리대상자(PUI/의심환자) 분류

(증상발생 14일전부터)

ㆍ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력

ㆍ화난해산물시장 방문여부

ㆍ의사환자/PUI 접촉여부

국립검역소

·도 역학조사관

··구역학조사반

(분류) 질병관리본부

 

 

 

 

 

 

 

3

 

의사환자/PUI 관리

 

ㆍ격리병상 배정

ㆍ의사환자/PUI 이송

ㆍ의사환자/PUI 격리치료

ㆍ의사환자/PUI 검사

ㆍ의사환자/PUI 검체 이송

역학조사, 검사의뢰 내용 공유

 

국립검역소

·도 및

··구역학조사반

 

 

 

 

 

 

 

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입원 및 격리조치

 

 

 

 

 

 

 

4

 

접촉자 관리

 

ㆍ접촉자 조사 및 모니터링

 

국립검역소

·도 역학조사관

··구역학조사반

 

 

 

 

 

 

 

접촉자 범위설정 및 조사

ㆍ접촉자 수동감시

 

 

 

 

 

 

 

5

 

격리 해제

 

PUI 검사 결과 확인

ㆍ필요시 추가검사 의뢰

ㆍ의료기관 통보

ㆍ의사환자 격리해제

ㆍ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국립검역소

··.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검사

·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ㆍ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대응절차>

PUI와 의사환자의 대응절차는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

1. 의사환자 및 PUI 신고·보고

 

의사환자 및 PUI 인지 상황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수동 감시 중 의사환자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2. 의사환자 및 PUI 대응 절차

 

[1]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심환자 분류

 

(최초 인지 보건소 담당자)

  - 의사환자 및 PUI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서(서식 3)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도 역학조사관과 역학조사서 확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및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중앙 역학조사·환자관리팀에 역학조사서 송부 및 의사환자 및 PUI 분류 요청, 분류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 의사환자 및 PUI 분류, 미해당 사례 조치사항 결정

 

[2] 의사환자 및 PUI가 아닐 경우 조치

2-1 (기본원칙)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의료기관 방문 시 우한시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신고·문의

 

2-2 (능동감시) 우한시 방문력과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능동감시 시행

(최초 인지 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능동감시 대상자 공문 통보(역학조사서 포함)

 

(실거주지 보건소) 중국 우한시 최종 체류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검역단계에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능동감시가 통보된 경우*도 아래와 같이 시행

* (우한시 방문력) + (발열과 호흡기 증상)

 

-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 제공(문자전송 등)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2일째 및 5일째 되는 날에 유선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악화(폐렴 등 중증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구분

우한시 최종체류일

능동감시 종료일

역학조사 실시일

능동감시 1회차

능동감시 2회차

사례1

2019.12.31

2020.01.15

2020.01.06.

2020.01.08.

2020.01.11.

사례2

2019.12.29.

2020.01.13

2020.01.06.

2020.01.08.

2020.01.11.

사례2

2019.12.24.

2020.01.08

2020.01.06.

2020.01.08.

해당없음

- 능동감시 일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도 취합 후 17시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3] 의사환자 및 PUI일 경우 조치

 

3-1 의사환자 및 PUI 신고 및 관리

 

. 격리입원 안내

(최초 인지 보건소 담당자)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서식 1)’ 배부

 

. 음압병상 배정 및 의사환자 및 PUI 이송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담당자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 및 PUI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음압병상 입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환자 및 PUI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 의사환자 및 PUI 신고

(격리 의료기관)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PUI도 의사환자로 신고(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 기타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 및 PUI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 및 PUI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의사환자 및 PUI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3-2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접촉자 조사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밀접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검토, 중앙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조사하여 서식 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도 검토

- 긴급상황실로 접촉자 범위 최종 확정 요청

 

(명단 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접촉자 명단 통보)

-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 접촉자 관리

(담당자)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접촉자가 의료종사자일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의사환자 및 PUI 접촉자는 의사환자 및 PUI*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격리 불필요)

  * 의사환자 및 PUI의 최종 검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가 확인되어 격리해제 시

    접촉자 모니터링 즉시 해제

(모니터링 대상 통보)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대상임을 통보하고 모니터링 실시

ㆍ방법 : 전화(또는 문자) 안내(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 제공)

ㆍ내용 :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알림

 

(접촉자 증상 발생 시) 접촉자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생시 PUI 대응*에 준해 관리

* 역학조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 등

 

[4] 의사환자 및 PUI 검사

 

. 검사의뢰

 

(검체채취 장소) 음압병상에서 채취

 

(검체종류 및 포장) 2종 검체-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 3중 포장용기

   사용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수송

하기도 채취 어려울 시, 상기도 세균용 수송배지(비인두 혼합) 1개와 바이러스용 수송배지(비인두 혼합) 1개 채취

 

(검사의뢰) 최초인지보건소에서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별 최초검사기관이 상이하므로 이송시 주의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별 검사기관>

구분

검사기관

검사항목

의사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도 보건환경연구원

8호흡기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31종 병원체 등

* 질병관리본부가 검체 운송위탁업체를 이용하여 이송

 

(검사의뢰) 의료기관 및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

* 보건소는 검체종류와 이송결과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 검사 결과 보고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결과통보)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 결과 통보

-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의사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5] 격리해제 조치

 

. 격리해제  

(격리해제)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 확인 여부에 따라 관리

- (원인병원체 확인시) 격리 해제* 및 확인된 병원체에 따른 관리 조치 지속

* 검사 결과 확인 후 중앙 역학조사·환자관리팀에서 격리해제 결정(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 (원인병원체 미확인시) 해열 후 48시간 경과시

* 해열제 투여한 경우 투여 종료 6시간 후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발열이 없을 경우

 

(격리해제 시 안내) 격리해제 후 14일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

- (의료기관 및 최초 인지 보건소) 14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의사환자 및 PUI의 실험실검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의사환자 및 PUI 원인병원체 확인으로 격리해제시) 접촉자 모니터링 즉시 해제

- (의사환자 및 PUI 원인병원체 미확인시) 의사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의사환자 대응보건소)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알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촉자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접촉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검사결과 및 모니터링 해제 통보 

 

서식 1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치료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 ]병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1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2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방법

1. 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하며, 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서식 3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 보건소용)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발생관련 사례조사서(’20.1.8)

조사자

소속

연락처

조사

일시

성명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1.4 국적

국내 국외 (___________)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출국 일시

2.2 최근 14일간
여행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

국가명: 도시명: 기간: ~

국가명: 도시명: 기간: ~

2.3 입국시 경유

아니오

2.3.1 입국시 경유지

국가명: 도시명: 기간: ~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출입함 (목적: 공항 밖 체류시간: ) 출입안함

2.4 여행 목적

관광 업무(출장) 해외근무 기타 ( )

2.5 여행 형태

단독여행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 )

2.6 감염위험요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 방문 (방문일: )

야생동물 섭취 및 접촉 (접촉일: ), (장소: )

가금류(,오리 등) 섭취 및 접촉 (접촉일: ), (장소: ) 해당 없음

국내 의사환자/PUI 접촉 (접촉날짜 및 장소: ) 해당 없음

2.7 입국 일시

시 항공편 (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발열( °C ) 기침 가래 오한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 ( )

3.1.1 발현 일시

3.1.2 발현 장소

입국 전(장소 : ) 비행기 내 입국 후 (장소: ) 기타 ( )

3.1.3 확인자

본인 의료인 보건소 담당자 검역소 담당자 기타 ( )

기관명( ) 확인일시 ( )

3.2 현재 증상

발열( °C ) 기침 가래 오한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 ( )

3.3 해열제 복용여부

(복용시간: 월 일 시간 ) 아니오

3.4 기저 질환

(기저질환:_________) 아니오

3.5 흡연여부

아니오

3.5 추정진단(의료기관)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기타 ( )

흉부방사선촬영 : (소견 : ) 아니오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높음 낮음

호흡기 증상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발열+호흡기증상

보건소 조치사항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 능동감시 보건교육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서식 4

 

신종감염병증후군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직업_직장명(학교명)

최종접촉일

의심환자여부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2자리) (2자리)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

2: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내국인항목 ‘N’ 선택 시

텍스트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N : 아니오

1

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1[격리안함]

Y

 

01012341234

0212341234

OO병원

20150630

Y

2

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1[격리안함]

Y

 

01012341234

02123412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기타]

1[격리안함]

N

중국

01012341234

0212341234

OO기업

20150630

N

4

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1[격리안함]

Y

 

01012341234

0212341234

무직

20150630

N

 

 

 

 

 

 

 

 

 

 

 

 

 

 

 

*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병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접촉자관리->등록(엑셀)로 등록

부록 1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검사와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 능동감시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중국 우한시 발생 현황) ’20.1.508:00 기준 우한시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총 59명 발생

* ’19.12.31일 환자 27(중증 7) ’20.1.3일 환자 44(중증 7), 밀접접촉자 121’20.1.5일 환자 59(중증 4), 밀접접촉자 163

- 환자는 모두 우한시 의료기관에 격리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사망자 없음

(역학조사 결과) 환자 중 일부는 우한시 지역 해산물시장* 상인, 현재까지 밀접접촉자 163명 파악, 의학적 관찰 및 후속조치 진행 중

* 화난 해산물시장(华南海鲜城:화남해선성)은 해산물, 조류, 야생동물도 판매

-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의 명확한 근거 및 의료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2일째 및 5일째 되는 날에 관할 보건소가 유선연락하여 폐렴이나 폐렴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귀하의 중국 우한시 최종 체류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등)이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발열 : 37.5 이상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마시고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십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부록 2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검사와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이하 의사환자’)와 밀접접촉하여 수동감시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중국 우한시 발생 현황) ’20.1.508:00 기준 우한시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총 59명 발생

* ’19.12.31일 환자 27(중증 7) ’20.1.3일 환자 44(중증 7), 밀접접촉자 121’20.1.5일 환자 59(중증 4), 밀접접촉자 163

- 환자는 모두 우한시 의료기관에 격리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사망자 없음

(역학조사 결과) 환자 중 일부는 우한시 지역 해산물시장* 상인, 현재까지 밀접접촉자 163명 파악, 의학적 관찰 및 후속조치 진행 중

* 화난 해산물시장(华南海鲜城:화남해선성)은 해산물, 조류, 야생동물도 판매

-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의 명확한 근거 및 의료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의사환자와 접촉 후 14일 동안( 월 일까지) 자가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음의 건강상태 확인과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접촉자는 의사환자가 위 기한 이내에 격리 해제된 경우 즉시 모니터링 종료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등)이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발열 : 37.5 이상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마시고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십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부록 3

 

역학적연관성, 임상증상에 따른 신고사례 분류 알고리즘(20.1.8. 기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아니오

 

 

 

 

 

 

 

 

 

 

 

 

 

 

방문

 

 

 

 

미방문

 

 

 

임상증상

 

 

 

 

 

임상증상

 

 

 

 

 

 

 

 

 

 

 

 

 

 

 

폐렴 or

폐렴의심증상

 

발열 +

호흡기증상

 

기타

 

 

 

 

폐렴 or

폐렴의심증상

 

 

발열 +

호흡기증상

 

기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PUI)

 

보건교육* 실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PUI)

 

 

능동감시

 

보건교육* 실시

 

 

 

 

 

 

 

 

 

 

 

 

 

 

 

 

 

 

 

 

 

 

 

 

폐렴

의심시

 

 

 

 

 

 

 

 

 

 

 

 

 

 

 

 

 

 

 

 

 

 

 

 

 

 

* 보건교육: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의료기관 방문 시 우한시 방문력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