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수련 및 종합병원)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
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
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72 (2024. 7. 15.)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당초 | 변경 | 변경시점 |
2p. 복지부 담당자 변경 | jinyi3@korea.kr | apple309@korea.kr | `24. 7. 15. 부터 |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담당자 변경)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
1. 개요
□ 배경
ㅇ 의사 집단행동(’24.2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
*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4.2.23)
-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2.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2.27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ㅇ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 마련(’24.3.6, 3.8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선방향 보고(3.3)
ㅇ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 애로사항 건의(’24.3.8~)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 보완 필요
□ 법적 근거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유사 사례 :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시범사업 보완 내용
* 밑줄 친 내용이 보완된 사항임
<주요 보완사항> ➊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원칙,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➋ 병원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3.8)시 업무범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추가 안내 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업무범위 복지부 승인 절차안내(해당 의료기관) |
□ 대상 인력의 범위
ㅇ 간호사
□ 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ㆍ승인* 필요
* 의료기관 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설정된
➊간호사 업무범위(행위, 자격기준, 교육‧훈련 등) 및
➋관련 내부규정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간호정책과 : apple309@korea.kr)
로 공문으로 제출
< 업무범위 작성 예시 >
진료지원행위 | 자격요견 | 비고 | ||
Scope of practice |
Practice | |||
1 | OOOO | ㆍOOOOOOOOOOOOOOOOOO | 해당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 |
ㆍOOOOOOOOOOOOOOOOOO |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진료과(ooooo)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
|||
ㆍOOOOOOOOOOOOOOOOOO | OO전문간호사 또는 OO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
|||
ㆍOOOOOOOOOOOOOOOOOO |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담간호사 |
|||
. . . |
. . . |
□ 업무 범위 설정
ㅇ 의료기관 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
ㅇ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
-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
-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 참조(붙임 1)
-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ㆍ지시는 금지
ㅇ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
- 관리ㆍ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
* 행정적ㆍ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 배치기준
ㅇ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
*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 교육ㆍ훈련
ㅇ 의료기관이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절차
ㅇ 별도 신청 절차 없음
ㅇ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 제출 필요
□ 법적 보호
ㅇ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
*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
ㅇ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 자체 보상
ㅇ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
□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
ㅇ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자격 구분하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 지원
ㅇ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
ㅇ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시범사업 모니터링
ㅇ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
3. 추진 일정
□ 3.18일부터 시행
[붙임]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대법원 2008도590 판결] |
□ 추가 업무 수행 기준
ㅇ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
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
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
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두50014 판결]
ㅇ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ㆍ하이픈 표시(-) : 의료기관 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ㆍ훈련 선행 필요) ㆍX :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 (가칭)전담간호사 : 특정 분야, 특정 업무(예: 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 |
진료지원행위 | 전 문 간 호 사 |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
비고 | ||||
Scope of practice |
Practice | (가칭) 전담 간호사 |
일반 간호사 |
||||
1 |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
ㆍ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 | - | ||
ㆍ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 | - | ||||
2 | 검 사 1 |
검체 채취 |
ㆍC-line & PICC 혈액채취 | - | - | - | |
ㆍnasal swap culture | - | - | - | ||||
ㆍsuction tip culture | - | - | - | ||||
ㆍ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 - | X | ||||
ㆍ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채취 |
- | - | X | ||||
ㆍ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 | - | ||||
ㆍ조직 채취 | - | X | X | ||||
ㆍ뇌척수액 | - | X | X | ||||
ㆍ검체 나누기 | - | - | - | ||||
천자 | ㆍ골수천자 | - | X | X | |||
ㆍ복수천자 | |||||||
3 | 검 사 2 |
ㆍ요역동학검사 | - | - | - | ||
ㆍwound swab, culture | - | - | - | ||||
ㆍMMSE & CDR | - | - | X | ||||
ㆍ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 | - | X | ||||
ㆍ직장 검체 채취 (rectal swab) |
- | - | - | ||||
ㆍ전립선 마사지(G3) | - | - | X | ||||
ㆍ직장 수지 검사(DRE) | - | - | X | ||||
ㆍCOVID-19 검사 | - | - | - | ||||
ㆍ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 - | X | ||||
ㆍABGA 기계 사용 (중환자실, 회복실) |
- | - | - | ||||
4 | 치 료 및 처 치 1 |
ㆍ석고 붕대(cast, 통깁스) | - | - | X | ||
ㆍ부목(splint, 반깁스) | - | - | X | ||||
ㆍ단순 드레싱 (일반, 시술 상처, 단순 욕창 등) |
- | - | - | ||||
ㆍ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 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 - | X | ||||
ㆍ봉합 (stapler 이용한 봉합) |
- | - | X | ||||
ㆍ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 | - | X | ||||
ㆍ발사 자체 | - | - | X | ||||
ㆍ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 | - | X | ||||
ㆍ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
- | - | X | ||||
ㆍ누공 관리 및 제거 (위루관 또는 장루관, 방광루관 등) |
- | - | X | ||||
5 | 치 료 및 처 치 2 |
ㆍ관절강 내 주사 | X | X | X | ||
ㆍC-line 조영제 투여 | - | - | X | ||||
ㆍ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cystostomy) |
X | X | X | ||||
ㆍ유치 도뇨관 (foley catheter) |
- | - | - | ||||
ㆍ방광암 BCG 주입 | - | - | X | ||||
ㆍ각종 카테터 제거 (CVC, PICC) |
- | - | X | ||||
ㆍC-line/PICC/PCD/ PTBD insertion)시 환자 보조 및 keep |
- | - | - | ||||
ㆍC-line 제거 | - | - | X | ||||
ㆍPICC 삽입 | - | - | X | ||||
ㆍ중심정맥관 삽입 | - | X | X | ||||
ㆍ중심정맥관 관리 (repair, removal 등) |
- | X | X | ||||
ㆍ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
- | - | - | ||||
ㆍ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 - | X | ||||
ㆍChemoport needling | - | - | - | ||||
ㆍTracheostomy tube 드레싱 |
- | - | X | ||||
ㆍT-tube 발관 및 교체 | - | - | X | ||||
ㆍ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 | - | X | ||||
ㆍ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Q-pad 제거 |
- | - | - | ||||
ㆍ배액관(J-p, Hemo-vac) 삽입 |
X | X | X | ||||
ㆍRetension enema | - | - | X | ||||
ㆍS/O, I&D 등 침습적 처치 |
- | - | X | ||||
ㆍTube irrigation | - | - | X | ||||
6 | 수 술 |
ㆍ대리 수술(집도) | X | X | X | ||
ㆍ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 - | X | ||||
ㆍ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 - | X | ||||
ㆍ수술 보조 (scrub 아닌 1st/2nd assist) |
- | - | X | ||||
ㆍ골절 내고정물 (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
X | X | X | ||||
7 | 마 취 |
ㆍ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발관 |
- | X | X | ||
ㆍ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
X | X | X | ||||
ㆍ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 | - | ||||
ㆍ사전의사결정서 (DNR) 작성 |
X | X | X | ||||
8 | 중 환 자 관 리 |
ㆍ기관 삽관 | - | X | X | ||
ㆍ기관 발관 | - | X | X | ||||
ㆍ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 | - | ||||
ㆍ응급약물 투여 | - | - | - | ||||
ㆍL-tube 삽관 | - | - | X | ||||
ㆍL-tube 발관 | - | - | - | ||||
9 | 처 방 및 기 록 |
ㆍ전문의약품 처방 | X | X | X | ||
ㆍ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ㆍ약물 처방 |
- | - | X | 전문 간호사, (가칭) 전담 간호사 이름 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 Sign) |
|||
ㆍ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 - | X | ||||
ㆍ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 - | X | ||||
ㆍ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 - | X | ||||
ㆍ진단서 초안 작성 | - | - | X | ||||
ㆍ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 - | X | ||||
ㆍ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 - | X | ||||
ㆍ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 - | X | ||||
ㆍ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 - | X | ||||
ㆍ수술 수가 입력 | - | - | - | ||||
10 | 환 자 평 가/ 교 육 |
ㆍ치료 부작용 보고 | - | - | - | ||
ㆍ치료 부작용 평가 | - | - | X | ||||
ㆍ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 |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 |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등) |
- | - | - | ||||
ㆍ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 | - | ||||
ㆍ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 | - | ||||
ㆍ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 - | X |
설명회(3.8) 질의사항 추가 안내>
연번 | 질의사항 | 전문 간호사 |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
비고 | |
(가칭) 전담간호사 |
일반간호사 | ||||
1 |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suture cuttung) |
- | - | X | |
2 |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
- | - | X | |
3 |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 - | - | -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 (0) | 2024.08.02 |
---|---|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20240718 (0) | 2024.07.19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0) | 2024.06.12 |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1) | 2024.06.1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