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2024. 6. 5.)
2.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 및 시범사업 지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주요 내용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4. 6. 10.(월) ~ ’24. 6. 28.(금) 18:00까지
- (신청 필수서류 제출)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제출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붙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 시범사업 지침 및 별지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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