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8.12.31 담당자 : 변종석( ☎ 044-202-3684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고시제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 노인장기요양 2019.01.07
청구명세서,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1.>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 노인장기요양 2018.12.27
2018-2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2018-2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 제.. 노인장기요양 2018.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노인장기요양 2018.12.27
2018-28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8-12-26 2018-28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8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장기요.. 노인장기요양 2018.12.27
2018-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8-12-24 2018-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8-12-24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20 )/요양보험운영과/ 고시: 2018-271호 1. 개정 이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 노인장기요양 2018.12.24
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 2018-11-27 /김언중(☎044-202-3496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 노인장기요양 2018.11.28
2019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계획2018.10 2019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계획 2018. 10. 평가운영실환자중심평가부 [목차] Ⅰ. 평가 개요 1. 평가배경 2. 추진경과 3.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편방향 Ⅱ. 평가 세부 추진계획 1. 평가목적 2. 평가대상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Ⅲ. 향후 계획 .. 노인장기요양 2018.10.25
2018-196호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2018-196호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498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196 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 노인장기요양 2018.09.19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20180730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20180730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과장최종희044-202-3490/담당자이성규,최신혜044-202-3495,044-202-3498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관리부/부장양경철033-736-3805/차윤혜욱033-736-3855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노인장기요양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