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8.12.31
담당자 : 변종석( ☎ 044-202-3684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고시제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9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9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3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19.2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9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4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9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 행정예고(2018.12.14.~12.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74호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5호, 2018.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8년도 선정기준액)”을 “(2019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131만원”을 “137만원”으로, “209.6만원”을 “219.2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84만원”을 “월 94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41,575원”을 “1,880,016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59,601원”을 “2,306,768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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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47호
개정 2017.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1호
개정 2018.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48호
개정 2018.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75호
개정 2018.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27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9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9.2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8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8년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80,016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306,768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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