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8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8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19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인상,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가산 비율을 조정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수급권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안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나.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재가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변경(안 제4조)
다.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급여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안 제11조의2)
라.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안 제11조의4)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13조)
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가산 비율 조정(안 제13조제7항)
사. 방문간호 급여제공 기준 중복규정 개선(안 제27조 제4항)
아. 치매가족휴가제 중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명칭, 급여제공기준, 급여비용 등’ 변경(안 제36조의 3)
자. 급여비용 가산 유형 및 인력추가배치 기준 변경(안 제53조, 제54조, 제55조)
차 치매전담실 단독 운영 기관의 해당 월 가산기준금액 산정방법 마련(안 제56조제1항)
카. 야간직원배치 가산 점수 변경 및 지급기준 마련(안 제60조제1항, 제2항, 제5항)
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개선(안 제7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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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7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4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0 |
제11조의2제2항 중 “제10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종사자로”를 “종사자 : 제2항제1호를 충족하며”로, “근무한 자”를 “근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계속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60,000 | 80,000 | 100,000 |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항제2호를 충족하며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근무
제11조의4제8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제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본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551,800 |
제13조 제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원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폐쇄명령)ㆍ업무정지”를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4,120 |
가-2 | 60분 이상 | 21,690 |
가-3 | 90분 이상 | 29,080 |
가-4 | 120분 이상 | 36,720 |
가-5 | 150분 이상 | 41,730 |
가-6 | 180분 이상 | 46,130 |
가-7 | 210분 이상 | 50,190 |
가-8 | 240분 이상 | 53,940 |
제22조제1항제1호 중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한다.
제23조 제목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문간호급여”를 “방문간호급여 및 5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급여”로, “제4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치매전문교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5,23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190 |
다-3 | 60분 이상 | 53,170 |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4,120 |
장기요양 2등급 | 31,590 | ||
장기요양 3등급 | 29,160 | ||
장기요양 4등급 | 27,830 | ||
장기요양 5등급 | 26,500 | ||
인지지원등급 | 26,50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5,740 |
장기요양 2등급 | 42,370 | ||
장기요양 3등급 | 39,110 | ||
장기요양 4등급 | 37,780 | ||
장기요양 5등급 | 36,440 | ||
인지지원등급 | 36,44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6,890 |
장기요양 2등급 | 52,710 | ||
장기요양 3등급 | 48,660 | ||
장기요양 4등급 | 47,330 | ||
장기요양 5등급 | 45,980 | ||
인지지원등급 | 45,98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2,680 |
장기요양 2등급 | 58,060 | ||
장기요양 3등급 | 53,640 | ||
장기요양 4등급 | 52,290 | ||
장기요양 5등급 | 50,960 | ||
인지지원등급 | 45,98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7,210 |
장기요양 2등급 | 62,270 | ||
장기요양 3등급 | 57,520 | ||
장기요양 4등급 | 56,190 | ||
장기요양 5등급 | 54,850 | ||
인지지원등급 | 45,980 |
제32조제10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외의 사유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36조의2제1항 중 “연속하여 24시간동안 이용(이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24시간”을 각각 “종일”로, 같은 항 중 “간호(조무)사는”을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으로, “간호(조무)사는 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동안 제17조제1항”을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으로 “관리책임자”를 “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시간”을 “종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호 각 목,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0,00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3,780원을 가산금으로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중 “24시간”을 “종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55,71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1,60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7,66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6,40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5,140 |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69,150 |
장기요양 2등급 | 64,1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0,590 |
장기요양 2등급 | 56,220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 | 59,17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1,820 |
제51조제3항 각호 중 “가산 산정”을 “가산산정”으로 하고, “감액 산정”을 “감액산정”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을 “급여비용 가산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 유형 | 적용되는 기관 유형 |
1. 인력 추가 배치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3. 간호사 배치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4. 야간직원배치 |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
5. <삭제> | <삭제> |
6. 맞춤형서비스 제공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제54조 제목 “(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을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하고,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치매전담형 1.9명 미만)
나.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다.”라고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
하며(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를 산정), 입소자 수는 일반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나.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산정),
입소자 수는 치매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4시간”을 각각 “종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0.4점”을 각각 “0.9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제3항 본문 중 “치매전담실 간 또는 치매전담실”을 “치매전담실”로, “공동활용하여”를 “공동활용 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조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치매전담실”을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1.1. 이후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39,730 |
장기요양 3등급 | 36,670 | |
장기요양 4등급 | 35,010 | |
장기요양 5등급 | 33,330 | |
인지지원등급 | 33,33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3,290 |
장기요양 3등급 | 49,190 | |
장기요양 4등급 | 47,520 | |
장기요양 5등급 | 45,830 | |
인지지원등급 | 45,830 | |
8 시 간 이상 ∼ 1 0 시 간 미 만 | 장기요양 2등급 | 66,300 |
장기요양 3등급 | 61,200 | |
장기요양 4등급 | 59,530 | |
장기요양 5등급 | 57,840 | |
인지지원등급 | 57,84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3,040 |
장기요양 3등급 | 67,470 | |
장기요양 4등급 | 65,770 | |
장기요양 5등급 | 64,090 | |
인지지원등급 | 57,840 | |
장기요양 2등급 | 78,300 | |
12시간 이상 | ||
장기요양 3등급 | 72,360 | |
장기요양 4등급 | 70,670 | |
장기요양 5등급 | 69,000 | |
인지지원등급 | 57,840 |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79,140 | 71,220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2,970 | 65,6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69,690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4,260 |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 (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6,5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82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9,430 61,25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170 11,150 |
제78조제3항 후단 중 “50,000원”을 “51,350원”으로, “40,130원”을 “41,250원”으로 한다.
부 칙 (제2018-284호, 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2조제10항제3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72조의2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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