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20180730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과장최종희044-202-3490/담당자이성규,최신혜044-202-3495,044-202-3498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관리부/부장양경철033-736-3805/차윤혜욱033-736-3855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등급 갱신 경험이 있는 1등급 수급자의 약 75%(2만 6000명) 8월부터 갱신절차 없이 등급유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
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
○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1.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개요
□ 갱신조사 면제 개요
○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1등급 수급자가 반복적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요양인정점수 105점 이상인 1등급 수급자는 갱신 2회차 이상부터 면제
- 대상자는 심신상태 및 노인성질병에 대한 확인 없이 1등급 인정
- 공단직원의 업무수행(수급자 이용지원 등) 중 심신상태 개선이 확인된 경우, 등급변경 신청안내 및
재조사를 통한 등급 재판정
□ 1등급 수급자 갱신 절차 (갱신 2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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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1등급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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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조사 생략 기준 |
| 갱신 신청 횟수 |
| • 갱신 2회차 이상 * 갱신 1회차인 경우 갱신 조사 진행 | ▶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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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상태 확인 |
| • 다음 각 항목 조사 결과 가 직전 인정조사결과 와 일치 -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 하기, 소변 조절하기 | ▶ | 요양인정점수 • 9 5 점 이상 ~ 1 0 5 점 미만 : 현 행 유 지 • 105점 이상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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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병 확인 |
| •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공단 보유 자료 중 노인성 질병 확인 | ▶ | 요양인정점수 • 9 5 점 이상 ~ 1 0 5 점 미 만 : 현행 유지 • 105점 이상 : 면제 |
□ 추진 일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고시 개정(18년 7월23일) 및 시행(18년 8월1일)
붙임2. 장기요양 등급의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심신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붙임3. 질의응답
1. 이번이 첫 번째 갱신인 1등급 수급자인데, 다음 갱신부터 면제가 되는 건가요?
○ 최초 인정자 및 첫 번째 갱신자는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정점수 105점 이상만 갱신조사 면제가 된다는데, 인정점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인정점수 105점 이상의 면제 대상자에게는 갱신 안내 시 본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갱신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는 시행일(8월 1일) 전인 7월에 갱신을 신청하였는데 갱신조사 면제가 가능할까요?
○ 갱신조사 면제는 8월 1일 이후의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4.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등급을 받은 수급자인데, 만료 이전 갱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갱신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갱신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되어야 합
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 갱신 경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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