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150호 주요개정내용.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청구운영부 2019.7.12

야국화 2019. 7. 15. 08:52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2019. 7. 9.) 관련 -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2019.5.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2019.6.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2019.7.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내용
 ○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 81목~94목

     에 기재토록 청구방법 개정


  ▪청구방법 제1편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신설


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2부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산매체)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한방) 중 L항의 81목~94목 신설
    * 전자문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에 L항 81목∼94목 기존재(호스피스는 기적용)

 ○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신설·삭제 등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버전(‘089’→‘090’) 개정


 ○ ‘체내출혈 치료기간’의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에 따른 ‘체내출혈 점검표’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8

체내출혈 정보

X(1)/X(1)/X(1)/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시행


□ 기본방향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의료급여, 보훈
▸대상 명세서: 요양병원 입원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등), 전산매체, 서면 청구 모두 적용


□ 세부작성요령
 ○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 명세서 진료내역의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행위별
진료내역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산정지침] 2.에 따른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81목 진찰료부터 94목 기타란에 구분하여 해당 각 목에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예시) 요양병원에서 2019.11.1.일부터 2019.11.9.일까지 의료고도로 입원한 환자에게 기본

     식사(완제품경관유동식-완제품)를 제공하고, 영풍파모티딘정20mg(정액수가 포함항목)

     하루 2회씩 계속 복용하고, 체위변경처치[1일당], 비강영양[1일당],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을 매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1

02

10

1

Y7001

4,720

1

3

9

127,440

0002

L

01

1

A2191

66,320

1

1

8

530,560

0003

L

82

1

AB591

36,410

1

1

8

291,280

0004

L

83

3

661901320

58

1

2

9

1,044

0005

L

88

1

M0143

7,010

1

1

9

63,090

0006

L

88

1

Q2660

8,630

1

1

9

77,670

0007

L

89

1

E7230

6,720

1

1

9

60,480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체내출혈 정보)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58

체내출혈 정보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

   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기재형식: X(1)/X(1)/X(1)/ccyymmdd

 

(예시) 위장관 출혈로 혈변을 보여 혈액검사 후 2019121일에 수혈을 시행한

                 경우

MT058 Y/Y/N/20191201


□ 질의응답


연번

질의

응답

1

201911월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01911월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019.11.1.부터 적용

2

요양병원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L(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81목 진찰료부터 94목 기타란에 해당 행위별 내역(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함

이 때, L항의 ‘81~94에 기재한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에 산입하지 않음

3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시행일 전후 진료분은 분리청구해야 하는지?

2019111일 전후 진료분은 분리작성 청구함

- 청구방법 제1편제9조제9항에 의거,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매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분리청구함

4

전산매체 명세서 진료내역에 ‘81~94이 신설되었는데, 별도 청구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한지?

기존의 명세서 진료내역 ‘L에 각 목이 추가 신설된 것으로, 청구프로그램 인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 , 요양기관이 청구프로그램에 ‘81목부터 94을 개발하여야 함

5

201911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89’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201911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0’), 20191031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89’) 환자평가표에 작성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89’ 버전

진료일자 20191031일까지 적용

‘090’ 버전

진료일자 2019111일 이후부터 적용

아울러, 질의응답 ‘6번부터 8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6

201910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11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201910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11월이 될 경우

- 201910월 진료분은 관찰기간을 단축하여 입원 평가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089’서식에 작성하고,

- 201911월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090’서식에 작성함

, 201911월말 입원 등으로 익월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2019 12월에 적용한 환자평가표를 11월과 12월에 적용 가능함

7

201910월의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 201911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2019111일 이후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입원중인 환자 평가111일부터 1110일사이에 ‘090’ 서식에 작성함

, 201911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이하인 경우 201912월의 환자평가표는 생략 가능함

8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2019113일에 퇴원예정인 경우 환자평가표는 퇴원일에 단축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2019111~3일 사이에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작성 가능함 (,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 불가)

관찰기간

작성일

10/26~11/1

111

10/27~11/2

112

10/28~11/3

113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환자평가표 작성일 및 관찰기간

9

본인일부부담률 100분의 40 적용하는 선택입원군의 경우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별표 2] 1호가목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률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경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특정기호코드 ‘F006’을 기재함

- 기존의 신체기능저하군과 동일

 

* 특정내역 MT002: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구분코드를 의미

* 특정기호 F0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를 의미

10

체내출혈 정보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 기재 대상은?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의 항목별 해당 유무를 특정내역 MT058에 기재함

11

체내출혈 정보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은 언제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201911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됨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16238호, 2019.1.15.)
 ○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추가 사용 안내(건보공단 자격부과징수개선부-677, 2019.4.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2019.7.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내용
 ○ 2019. 7. 16.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또는 한글 선택) 기재 가능

     하도록 ‘수진자(가입자)성명’ 등 총 67개 ‘항목설명란’ 개정


구분

항목설명란

전자문서

(질병군 포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인

(기존) 청구인, 작성자성명,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담당자 등 성명을 한글로 기재

 

(개정) 청구인, 작성자성명,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담당자 등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작성자성명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담당자

수진자성명

환자평가표

환자성명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이의신청결정서

심사위원

담당자

수진자(세대주)성명

정산담당자

가입자성명

요양기관명칭

전산매체

(질병군 포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자성명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가입자(세대주)성명

수진자성명

서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인, 작성자성명


※ 시행일: 2019. 7. 16일부터 시행


□ 질의응답

연번

질의

응답

1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달라지는 사항은?

20197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청구명세서에 한글 성명 외 영문 성명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외국인이 성명을 영문으로 등록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영문 성명을 기재하고, 한글 성명을 등록한 경우는 청구명세서에도 한글 성명을 기재

2

2019716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환자가 기존 한글 성명을 영문 성명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당월요양개시일기준으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성명(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함

3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 외에 다른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도 기재 가능한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한글 또는 영문성명만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