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235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2020.1.1

야국화 2019. 10. 29. 16:04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관련, 2020.1.1.적용)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무엇인지?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요양병원이 입원진료 현황(수진자 주민번호, 수진자 성명, 수진자의 입원퇴원 유형 및 일시, 요양기관기호)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portal/index.do) 입력하는 것을 말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참조

2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은

 언제부터 고지하는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의2에 따라

- ’19.11.1. 현재 입원진료를 받고 있거나, ‘19.11.1. 이후

    입원·퇴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 ’19.11.1부터 입력

’20.1.1. 진료분부터는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입력된 입원진료

    현황과 청구 내역이 일치한 경우)에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 입원퇴원, 건강보험 적용 또는 미적용 등 발생 시마다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에도

 ’19.12.31.까지 입력하여야 함.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률 적용 방법은?

’19.12.31까지는 종전 고시를, ’20.1.1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률을

    적용.

2

요양병원 퇴원 후 재입원시 입원료 체감제 산정 방법은?

퇴원 후 90일 이내(퇴원 익일부터 계산, 이하 같음)

    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

    을 합산하여 입원료 체감제 수가를 적용함. (’20.1.1

    퇴원환자부터 적용)

3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201231일까지는 퇴원 후 90일 이내 동일 요

    양병원으로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이전 요양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2111일부터는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

   병원으로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시 입원기간 합산적용은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병원 등)에도 적용하는지?

90일 이내 재입원시 이전 입원기간의 합산적용은,

   요양병원의 입원기간만 합산하며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의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