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관련, 2020.1.1.적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무엇인지? |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고지는 요양병원이 입원진료 현황(수진자 주민번호, 수진자 성명, 수진자의 입원‧퇴원 유형 및 일시, 요양기관기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portal/index.do)에 입력하는 것을 말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참조 |
2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은 언제부터 고지하는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따라 - ’19.11.1. 현재 입원진료를 받고 있거나, ‘19.11.1. 이후 입원·퇴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 ’19.11.1부터 입력 ○ ’20.1.1. 진료분부터는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입력된 입원진료 현황과 청구 내역이 일치한 경우)에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 입원․퇴원, 건강보험 적용 또는 미적용 등 발생 시마다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에도 ’19.12.31.까지 입력하여야 함. |
▣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률 적용 방법은? | ○ ’19.12.31까지는 종전 고시를, ’20.1.1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률을 적용함. |
2 | 요양병원 퇴원 후 재입원시 입원료 체감제 산정 방법은? | ○ 퇴원 후 90일 이내(퇴원 익일부터 계산, 이하 같음) 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 을 합산하여 입원료 체감제 수가를 적용함. (’20.1.1 퇴원환자부터 적용) |
3 |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 ○ ’20년 12월 31일까지는 퇴원 후 90일 이내 동일 요 양병원으로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이전 요양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21년 1월 1일부터는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 병원으로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4 |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시 입원기간 합산적용은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병원 등)에도 적용하는지? | ○ 90일 이내 재입원시 이전 입원기간의 합산적용은, 요양병원의 입원기간만 합산하며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의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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