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방희정( ☎ 044-202-2736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9/ 발령번호 : 2019-235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2. 시행일 : 2020.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에 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
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
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라.(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로 기재).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진료 현황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1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체감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1) 내지 (3)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가) 내지 (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4)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퇴원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동일> |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동일> |
4. 가. ~ 다. <생 략> | 4. 가. ~ 다. <현행과 동일> |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 를 감산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 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 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 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 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 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동일> |
4. 가. ~ 다. <생 략> | 4. 가. ~ 다. <현행과 동일> |
라. <생 략> | 라. <현행과 동일>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동일> |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 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로 기재).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 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 로 기재). (다)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 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동일> |
마. ~ 카. <생 략> | 마. ~ 카. <현행과 동일> |
5. ~ 6. <생 략> | 5. ~ 6.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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