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2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야국화 2019. 10. 29. 15:53

2019-2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방희정( ☎ 044-202-2736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9/ 발령번호 : 2019-235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2. 시행일 : 2020.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에 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

           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

           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라.(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로 기재).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진료 현황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1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체감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1) 내지 (3)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가) 내지 (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4)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퇴원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

2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동일>

4. . ~ . <생 략>

4. . ~ . <현행과 동일>

.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

를 감산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

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

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

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

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

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12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3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동일>

4. . ~ . <생 략>

4. . ~ . <현행과 동일>

. <생 략>

. <현행과 동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동일>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로 기재).

()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

로 기재).

()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

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12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동일>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5. ~ 6. <생 략>

5. ~ 6.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