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96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QA 안내/24.7.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질의 응답 2024.6.28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관리실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 1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이유는? ········································· 1 3.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1 4. 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 5. 수진자가 차등제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 2 6. ..

2024-131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규정(안 제2조)나.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다.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4조)라. 과지급된 공단부담금 환수 관련 규정(안 제5조)마. 외래진료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5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59(2024.6.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5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6.20. ~ 7.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7.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6.20.2024.7.20.2024.7.21.2024.6.21....2024.7.19.※ 중증..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공공수가개발부2024-06-27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공공수가개발부2024-06-27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217호(2024.6.26.)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  □ 주요 사항    ○ (제도 목적)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제고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제5호의 2,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24.7.1.시행) 등    ○ (주요 내용)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24.4.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24.5.20.)에 대비, 본인확인 및 결과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수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시스템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참조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OCS개발자지원-공지사항에 프로그램 개발 API등록(정보화본부, ’24.4.1.) 가.(내용) 수진자 자격조회 M1 레이아웃 변경 안내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 관련 나.(대상) 요양기관 전산(EMR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개인 다.(담당)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 추진2팀(033-736-3329) 요양기관 ..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년*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2023.12.27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담당자김태진 연락처044-202-2668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23.12.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392(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젬퍼리주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연번 약제명 제품코드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제약사 접수 대행처 접수 연락처 29 젬퍼리주 65000327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