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72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전산확인 업무추진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815(2023.3.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1차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청구오류 건에 대한 전산확인 업무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점검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적정 여부 *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 : 584만원. 2) 대상기간 - (진료개시일) : 2021.1.1.~2021.12.31. - (지급년월) : 2021.1.1~2023.1. 3) 점검기간 : 2023.3.13.~2023.4.21.(약 40일간) 붙임 :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 자료 1부. 끝.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014만원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499(2022.8.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 및 '선별급여 처방' 등의 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 졸겐스마주 2) 선별급여 : 붙임의 선별급여 표시 약제만 해당(2021.4.1. 이후 처방 또는 조제)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요양기관에서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2022.7월

2022년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통보서에 채권이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지급일 익일(근무일기준)에 지급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건강보험료 체납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 ☞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와 96조 관련 2022.5.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의조기발견ㆍ예방및건강관리를위하여요양급여실시현황과건강검진결과등을활용하여실시하는예방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21년 하반기(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안내

2021년 하반기(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안내 평가보상부/2022-02-07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1년 상반기('21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일자: 2022.2.7.(월) ○ 통보서 발송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2.2.7.(월)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1~2 - 의원 033)739-3570 - 약국 033)739-3574 - 지급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21.12.22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21.12.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운영부-10009(2021.12.2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전 1개월 동안 'D/01'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2) 공단은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제약사에 안내(익월 10일경) 3) 제약사는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안내문 도착일로 1주일 내) ※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168(2021.10.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가 공단 홈페이지(2020.11.2. 오픈)에 이어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음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오픈일자 : 2021.10.21.(목) 나. 서비스 접속 방법 1) The건강보험앱 접속 > 전체메뉴(화면아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 - 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내역만 확인 - 조회..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1.10.7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782(2021.10.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린파자정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담당자 : 박강수( ☎ 044-202-2683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06/ 발령번호 : 2021-133호 1. 개정이유 ○ 2020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3. 시행일자 :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