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23.12.6

야국화 2023. 12. 6. 13:51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392(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젬퍼리주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
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연번 약제명 제품코드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제약사 접수
대행처
접수
연락처
29 젬퍼리주 650003271 2023-
12-01
2028-
11-30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 080-901-4100
신규계약
39 나글라
자임주
659700620
659700621
2016-03-01 2020-02-29 ㈜삼오제약 - 02-566-7199
계약종료
40 퍼제타주 645001321 2019-05-20 2021-08-31 ㈜한국로슈 (주)바야다
홈헬스케어
070-7728-2458
010-7647-1370
계약종료/
선별급여 적용

 

1. 각 약제 진료기간의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투약(조제)된 전액본인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세부조건 있음)

2.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명시된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조제) 건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

3. 누칼라주 등 28개의 약제는 지원업무 대행처의 연락처를 기재함

4. 루타테라주의 경우 2022년 3월 1일 이전 첫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지원 제외(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자지원프로그램 대상자임)

5. 본 안내서는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안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용도 외 활용을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