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392(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젬퍼리주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
연번 | 약제명 | 제품코드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제약사 | 접수 대행처 |
접수 연락처 |
29 | 젬퍼리주 | 650003271 | 2023- 12-01 |
2028- 11-30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
- | 080-901-4100 신규계약 |
39 | 나글라 자임주 |
659700620 659700621 |
2016-03-01 | 2020-02-29 | ㈜삼오제약 | - | 02-566-7199 계약종료 |
40 | 퍼제타주 | 645001321 | 2019-05-20 | 2021-08-31 | ㈜한국로슈 | (주)바야다 홈헬스케어 |
070-7728-2458 010-7647-1370 계약종료/ 선별급여 적용 |
1. 각 약제 진료기간의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투약(조제)된 전액본인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세부조건 있음)
2.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명시된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조제) 건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
3. 누칼라주 등 28개의 약제는 지원업무 대행처의 연락처를 기재함
4. 루타테라주의 경우 2022년 3월 1일 이전 첫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지원 제외(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자지원프로그램 대상자임)
5. 본 안내서는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안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용도 외 활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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