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24.5.20.)에 대비, 본인확인
및 결과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수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시스템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참조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OCS개발자지원-공지사항에
프로그램 개발 API등록(정보화본부, ’24.4.1.)
가.(내용)
수진자 자격조회 M1 레이아웃 변경 안내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 관련
나.(대상)
요양기관 전산(EMR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개인
다.(담당)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 추진2팀(033-736-332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추진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수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본인확인 예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입법예고, ’24.3.7.)
… (의견제출 기간: ’24.3.7. ∼’24.4.16.)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목적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고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확인 절차의 편의성 향상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 ㊉ 자격본인확인QR 구성
추진경과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 개발(’23.3.)
앱 구동시간 최소화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여 개발
외국인에 대한 앱 사용 편의를 위해 5개 언어로 구현
○ 모바일 자격‧본인확인QR 인증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7개소
일산병원 및 대구지역 소재 9개소 등 총 10개소 실시(’23.3.~)
전국 병·의원 확대모집으로 총 257개소 실시(’23.1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이용 방법
○ 앱 설치 및 접속 방법
① 플레이 스토어(구글)/ 앱 스토어(애플) 다운로드
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 본인확인(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 방법 설정[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패턴, 지문, 얼굴)〕
○ 요양기관에서 자격‧본인확인QR 활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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