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96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2024.9.30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문  붙임 2.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 가이드(기본DB)  붙임 3.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  붙임 4. 선택비급여 관련 참조파일(한방생약제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붙임 5. 선택비급여 관련 영역별 설명  붙임 6.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7. (Q&A) 다빈도 질의응답(공통, 가격공개, 선택비급여)  붙임 8.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4. 10. 14.(월) ~ 11. 15.(금)입니다.

비급여 보고 행정비용 지원금 지급 안내

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드립니다.복지부 고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규서식을 최초 제출기한(’24.4.15.~‘24.6.14.) 내 제출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최초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검증오류 등 사유로 반려되어     추가 제출기간(’24.6.15.~6.30.)내 재제출시 인정    - 단, 미실시확인서 및 제출기한 초과, 서면제출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 지급일정: ’24.9.19.(목) 1차, 9.20.(금) 2차 … (통장인자명) 건보 비급여  ○ 지급확인: 비급여보고 ▷ 행정비용지원금지급내역 ▷ 조회선택     (행정비용지원금)    - 지급 당시, 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20240819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8.19□ 추진배경○ 현황: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는 영상검사 시행 후 확진에 대한임상           소견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 사후점검 결과 예외기준 미충족 등록 건 다수 발생 확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의 등록 절차 개선 필요 □  개선내용....2024.9.2. 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 건 중 일부 사전 심사 후등록운영방식 개선1)개선전: 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승인-시스템(20분이내)2)개선후: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소견등록+ 검사결과지첨부)심사-등록기준 예외적용 조건 및 확진소견 확인승인.반송-담당자 심사후 20분이내 전산반영※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를 대상..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8.20.~9.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4.9.20.로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4.8.20.2024.9.20.2024.9.21.2024.8.21....2024.9.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보기

※ 요양급여비 지급문의 ☎ (급여지급부) 033-736-3370~3372    ※ 채권문의 ☎ (급여사후정산부) 033-736-3390~8(압류,양도)   ※  환수문의 ☎ (급여조사부) 033-736-4511~4514  ※ 지급내역 구분란에 "지급" 표기된 진료비는 지급일에 정상으로지급됩니다.   ☎ (고객센터) 1577 - 1000, (급여지급부) 033-736-3370 ~ 3372 ※ 지급내역 구분란에 "압류" 및 "채권양도" 표기된 진료비는 지급일에 정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메디컬 론: 업무일 기준(D + 1일) 지급  ☎ (급여사후관리부) 033-736-3390 ~ 3394(압류), 3395 ~ 3398(양도)  ※ 지급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는 재심 또는 추가환수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2024.8.

출국자 수진자자격조회시 유의사항 안내 *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요양기관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처방) 가능2)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자격팀)로 입국 신고 후      진료(처방) 가능 ===========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목적 외 조회금지" 안내 -제공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안내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시 자격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2024.7.31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07 (2024.8.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24.5.20.) 관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나. 제공일시 : '24.7.31.(수) 08:00~  다. 제공내용 :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 표출     (해당 조건 미충족 시 "N" 표출)     ※ 예외 대상자 사유는 개인정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대상 수신자자격확인 화면 표출 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대상 수신자자격확인 화면 표출 안내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안내입니다. 2024.8.1.부터 ‘수진자자격확인’ 화면에서 수진자의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자격확인 > 수진자자격확인 >‘급여제한여부’ 아래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 신설 ○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   ※ ‘Y’ 표출 시, 본인부담률 90% 현장적용 및 청구 담당부서: 의료이용관리실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3723) 고객센터: 1577-1..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6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작성일 :2024.07.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7.20.~8.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4.8.20.로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4.7.20.2024.8.20.2024.8.21.2024.7.21....2024.8.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 (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  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

비급여보고 행정비용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2024.7.16

비급여보고 행정비용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23년도 행정비용지원금 지급내역은 지급자료 정비 중으로     조치완료 시 재공지 예정이며,   - ‘24년도 행정비용지원금 지급은 일정 등 확정이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 033-736-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