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72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반송 안내23.8.8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반송 안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23.6.1.)에 따라 대상 환자의 자격 적격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점검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섬.벽지 및 장애인 - 점검 차수: 20230818 지급차수 (심평원 접수일: 2023. 8. 24.) - 지급 일자: 2023. 9. 1.(금) - 반송 코드: 91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장애인, 섬벽지) - 문의: 급여지급 1팀 033-736-3370∼3번, 의료급여 3팀 033-736-4721~3번 ※ 참고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전점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2019.8.31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2023.4.20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 (2023.4.1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22.4.27.)하였습니다. 3.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나,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023.4.17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3년*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656(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얼리다정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3.1.1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780만원)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3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 만 원 168 만 원 227 만 원 375 만 원 538 만 원 646 만 원 1,014 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적용기간 : 2023.1.1.~2..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968 (2023.3.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 도 출국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4.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진자가 입국 당일 진료로 출국중 표출된 자는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