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462(2021.3.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2개)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지원 방법 변경 - (기존) 분기별로 공단에서 대상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금 지급 - (문제점)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 - (개선)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하여 제약사로부터 지원금 지급 *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일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