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72

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462(2021.3.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2개)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지원 방법 변경 - (기존) 분기별로 공단에서 대상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금 지급 - (문제점)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 - (개선)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하여 제약사로부터 지원금 지급 *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일 : 202..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안내21.3.11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안내 1.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118(2021.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325(2021.3.11.) 2. 위와 관련, 기 안내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11일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다음날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을 진행키로 하였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 표출을 잠정중단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 (내용)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 잠정중단 - 3개월 이상 출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조회시스템에서 '출국자' 표출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2021.3.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2021.3.4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343(2021.3.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위험분담계약 약제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21.2.23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29(2021.2.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자격조회시스템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 ※ (기존)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출국자 → (개선) 당일 출국자까지 확대 ○ 적용일자 : 2021. 3. 11.(목) 부터 ○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 불가 ○ 확인 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1.2.5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03(202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위험분담계약 약제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 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584만원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으로 변경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진료일 기준)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발급은 요양기관에서.2021.1.25

제목 :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동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 서식) [제38호 서식] 3. 일부 요양기관의 안내로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장애인증명서’발급 문의가 우리 공단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 하는 서류임을 안내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행 : 산정특례운영부-199 (2021.1.25.) 접수 ( ) 우 26464 강..

건강보험 홈페이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20.11.2

건강보험 홈페이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853(2020.11.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 * 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내역만 확인 가능 * 조회 결과 : 질환구분, 산정특례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 서비스 이용일 : 2020.11.2.(월)부터 이..

2021년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9호(2020.11.3.) 2. 보건복지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1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병원급 의료기관) 77.3원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고시 개정안 각 1부.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7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의료급여]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절차 안내20.9.2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주요사항 1.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등록 및 취소 방법 안내 2. 자주 발생하는 오류(Server error = null) 에 대한 조치방법 안내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절차 □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3) 수진자의 의료급여 자격정보 확인하고 ‘진료확인번호 요청’ 클릭 ※의료급여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바로 ‘의료급여’ → ‘진료확인번호 요청’ 로 접근해도 무방 (4) 진료과목, 진료형태, 입/내원일수, 건강생활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