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96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출입국자료 연계 중단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출입국자료 연계 중단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4480 (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 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반영하여(익일 연계) 출국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출입국 자료 연계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동안 출국자로 조회되는 수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23.12.1.(금) 18:00 ~ 12.3.(일) 12:00 - 위 기간에 발생한 출입국 변동 내역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에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문의처 안내/23.11.16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문의처 안내 2023.11.16 ①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비급여조사부(TF)-349 '23.11.14.) 관련입니다. '23.11.14. 기준 보고자료 미제출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736-2040 ②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관련 문의 - '22년도 이전 가격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1988/1997 - '23년도 가격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736-2040

◆ 비급여보고제도 추출프로그램 개발 점검 및 지원 안내(증빙서류포함)2023.11.14

◆ 비급여보고제도 추출프로그램 개발 점검 및 지원 안내(증빙서류포함) 우리 공단에서는 비급여 보고대상 의료기관에서 보고자료를 기한 (제출기간: 23.10.16.~12.15.)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2023.11.30. 까지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을 개발한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 의료기관에 대해 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기관에서는 아래 개발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와 프로그램개발 증빙서류를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급신청서 붙임2. 대표선정동의서 ※ 대표선정동의서는 해당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 의료기관 에 한함 붙임3. 계좌입금의뢰신고서 붙임4-1. (전산청구업체)프로그램 점검표 붙임4-2. ..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7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 1. 제도비교 Q 23년도 7~8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공개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고시 변경에 따른 보고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 ’23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공개자료 제출 과 별도로 공단으로 9월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출대상 아님 ❍ ’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은 3월, 병원급은 3월, 9월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대상 의료기관 Q ’23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A ❍ ’23년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입니다. - ’23.8.31.기준 개..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반송 안내23.8.8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반송 안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23.6.1.)에 따라 대상 환자의 자격 적격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점검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섬.벽지 및 장애인 - 점검 차수: 20230818 지급차수 (심평원 접수일: 2023. 8. 24.) - 지급 일자: 2023. 9. 1.(금) - 반송 코드: 91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장애인, 섬벽지) - 문의: 급여지급 1팀 033-736-3370∼3번, 의료급여 3팀 033-736-4721~3번 ※ 참고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전점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2019.8.31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2023.4.20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 (2023.4.1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22.4.27.)하였습니다. 3.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나,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023.4.17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3년*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