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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5.1

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나. 시행일 : 2025.5.1. 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2025.4.1.)를 다음과..

수가관련 2025.04.22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5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2025.4.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4.20.~2025.5.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5.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4.20.2025.5.20.2025.5.21.2025.4.21....2025.5.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 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