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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25.4.1)에 따른 치료재료 반품후 재구입시 구입신고 방법안내/급여관리부/2025.4.4

야국화 2025. 4. 7. 12:36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존 구입신고

한 치료재료 반품 후 재구입하셨다면,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신 후 안내에 맞게

 

1. 치료재료 변경(수정·삭제) 신청서와 2. 반품 명세서를 함께 담당

관할 지역 본부 및 본원 FAX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신고내역 '삭제시 해당 구입일자 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문의 

 월초 치료재료 구입신고 물량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반품 건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설치) : 

본원 급여관리부(033-739-1815, 1825 FAX 033-811-7368)

 

 그 외: 관할본부 고객지원부

- 서울본부 고객지원부(02-3772-8825 FAX 02-6711-8401)

- 부산본부 고객지원부(051-630-4008 FAX 051-710-2857)

- 대구경북본부 고객지원부(053-750-9311 FAX 053-710-3854)

- 광주전남본부 고객지원부(062-605-2705 FAX 062-710-4855)

- 대전충청본부 고객지원부(042-600-7021 FAX 042-710-5852)

-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031-290-1312 FAX 031-8007-3345)

- 울산경남본부 고객지원부(055-239-7601 FAX 055-713-7851)

- 경기북부 고객지원부(031-830-9622 FAX 031-8079-8122)

- 전북본부 고객지원부(063-249-7917 FAX 063-715-2151)

- 인천본부 고객지원부(032-830-7416 FAX 032-721-8450)

- 강원본부 고객지원부(033-923-7712 FAX 033-811-7641)

- 제주본부 고객지원부(064-907-8610 FAX 064-749-831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4조제1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24.7.11.) 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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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재료 변경(수정·삭제) 신청서 다운

□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또는 아래 경로로 신청서 다운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업무안내> 자료방> 서식자료실> 치료

재료변경신청서(서식다운)

※ 수정·삭제 신청서 양식은 동일

2. 치료재료 변경(수정·삭제) 신청서 작성

1. 신청인(요양기관명, 성명, 요양기호, 전화번호) 작성

2. 기존 신고 내역(변경 전): 수정 또는 삭제 하고 자 하는 이전

구입신고 내역

※ 기존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신고 내역 확인 방법

가.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

     재료 구입내역조회

나. 조회하고자 하는 치료재료 보험코드와 구입기간 입력 후 조회

다. ‘총수량’을 클릭하면 해당 구입기간 내의 구입일자별 상세

 구입내역 확인 가능 (총수량은 해당 구입기간 내에 구입한 ‘치료

 재료의 총 합산 수량’을 의미함)

라. 치료재료대 구입내역-상세화면 참고하여 ‘기존 신고 내역(변경

      전)’ 작성하기

3. 수정(혹은 삭제) 요청 내역(변경 후)

- 수정 하고 자 하는 내용 기입

- 삭제의 경우 구분 ‘삭제’만 기입

4. 변경 사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반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 파란 글씨는 예시입니다.

- 연번은 p.3 ‘라. 치료재료대 구입내역-상세화면’ 그림과 같이 관리번호 작성

- 예시 연번101) 구입량(수량)=10개, 사용=3개, 재고=7개 ⟶ 7개 반품 시

‘변경 후’ 수량 기재는 사용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예시 연번501) 구입량(수량)=10개 ⟶ 10개 모두 반품 시 ‘삭제’

치료재료 변경(수정, 삭제)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성명
전화번호
기존 신고 내역(변경 전)

구분
(수정/
삭제)
코드 품명 구입일자 신고일자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수정(혹은 삭제) 요청 내역(변경 후)

구분
(수정/
삭제)
코드 품명 구입일자 신고일자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변경사유 :
첨 부 : 구입증빙자료(사본)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치료재료 변경신청서.hwp
0.02MB
치료재료 반품 후 재구입 신고방법.pdf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