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4호)
심사개발부2024-11-05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최종결과 기준임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4.11.5.(화) ~ ’24.11.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40, 3849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44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1. 급성심근경색증 선도사업 목적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제공을 통한 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2. 3차 선도사업 기간 : ’25. 1월 ~ ‘25. 12월의 진료분
※ 운영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건수 150건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 신청제외 기준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최종결과 기준임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4.11.5.(화) ~ ’24.11.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부 - 전화번호 : (033) 739-3840, 3849 |
❍ 기타사항
- 접수 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규모 : 00여개
❍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신청 기준 충족 여부, 운영 계획서의 성과지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선정절차
공고 | ⇨ | 신청 | ⇨ | 심사·선정·통보 | ⇨ | 선도사업 실시 |
’24.11.5. | ’24.11.5.~11.25. | ’24.12월 말 | ’25.1.1.∼ |
❍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방문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12월 말 개별 통보 예정
4. 선도사업 기관 준수사항
가. 자율관리 운영 계획 성실 이행
❍ 선도사업 기관은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도사업 운영 중 당초 제출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 계획서 내용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자료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모니터링, 평가 수행 등을 위해 심평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제출하여야 함
❍ 선도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선도사업 운영과 관련 의견수렴,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다.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 선도사업 기관은 선도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율관리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분석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2) | 2024.11.08 |
---|---|
2024-243호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2024.11.05 심사개발부 (2) | 2024.11.07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심사개발부/2024.11.5 (1) | 2024.11.07 |
제14차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0) | 2024.08.08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0)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