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06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1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별표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