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 정정사항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정정전] | 세부인정사항[정정후]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
||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 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 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 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 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 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 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 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 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 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 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 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 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 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 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산정함 |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 산정함 |
||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 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 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3월 29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5.1 (0) | 2023.05.02 |
---|---|
[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5.1 (1) | 2023.05.02 |
2023-74호[치료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5.1 (0) | 2023.04.27 |
2023-56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III/2023.4.1 (0) | 2023.04.05 |
2023-58호 관련 당뇨병용제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