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치과안전관리료/2023.3.29

야국화 2023. 4. 28. 10:24

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 정정사항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4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정정전] 세부인정사항[정정후]
21-1
치과
안전관찰료
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
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 수가산정방법
(1) 21-1 .(단순 안전관찰료)
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21-1 .(복합 안전관찰료)
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1
감시하 전신마취
, 2(1) 기관
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2(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
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복합 안전
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
관찰료
만 인정함

(4) ‘21-1(치과 안전관찰료)’
17(회복관리료)’ 또는 1(감시
하 전신마취
)’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수가산정방법
(1) 21-1 .(단순 안전관찰료)
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21-1 .(복합 안전관찰료)
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1
감시하 전신마취
, 2(1) 기관
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2(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
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복합 안전
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
관찰료
만 인정함

(4) ‘21-1(치과 안전관찰료)’
17(회복관리료)’ 또는 1(감시
하 전신마취
)’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산정횟수
21-1(치과 안전관찰료)
2(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산정함
. 산정횟수
21-1(치과 안전관찰료)
2(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 산정함
 
.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
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
(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
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
(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3월 29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