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야국화 2022. 12. 9. 12:04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조 연 희 033-739-1374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바아이점안액
2% 2품목

(레바미피드)
국제약품,
삼일제약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