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5-6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20250401

야국화 2025. 4. 1. 17:0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고시된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1건을 별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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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6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2025 - 050, 2025. 3. 17.)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541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의 제42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36. (현행과 같음)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바이오니아·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검사시약
, IRON-qPCR
Tsutsugamushi Real-Time PCR
Kit(TSU-1123)(
체외 제허 22-262
, 2022.4.25.)

()바이오니아·실시간유전자
증폭장치, IRON-qPCR 1
(체외 제인 19-5058, 2019.12.30.)
(현행과 같음)
()바이오니아·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IRON-qPCR
2
(체외 제인 19-5058,
2019.12.30.)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기술명

한글명: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영문명: Orientia Tsutsugamushi, Scrub Typhus, tchA gene test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 사용목적

쯔쯔가무시병 진단 보조

 

. 사용대상

발열 또는 피부 발진을 동반하는 쯔쯔가무시병 의심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DNA 추출 후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으로 tchA 유전자를 증폭하여 감염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함

구체적 검사법: Real-time PCR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정성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바이오니아·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IRON-qPCR

   Tsutsugamushi Real-Time PCR Kit(TSU-1123)

   (체외 제허 22-262, 2022.4.25.)

()바이오니아·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IRON-qPCR 2

   (체외 제인 19-5058, 2019.12.30.)

 

. 평가 유예 기간

20241014일부터 20261013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기는 boryoung 균주에 국한하여 개발·검증된

으로 동 검사 결과만으로 쯔쯔가무시병을 확진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 및 환자의 임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붙임 2]

42.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기술명

한글명: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영문명: Joint Infection Pathogens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Genes Test Using Synovial Fluid

[Nested Multiplex PCR]

 

. 사용목적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진단 보조

 

. 사용대상

이학적(신체검사) 또는 혈액학적 검사 소견상 활액 관절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활액에서 채취한 관절감염 병원체와 항균제 내성

유전자를 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Nested multiplex PCR)

원리로 단독 또는 동시 검출하여 정성 보고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비오메리으코리아·고위험성 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BioFire Joint Infection(JI) Panel(체외 수허 24-34, 2024. 2. 15.)

()비오메리으코리아·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FilmArray Torch (체외 수인 19-4434, 2019. 7. 2.)

 

. 평가 유예 기간

202541일부터 20273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정형외과와 감염내과 또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관절감염을 진단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활액 배양검사 병행 등) 및 환자의 임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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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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