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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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2025. 2.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투약
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20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2월 6일
국무총리 (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74호, 2024. 8. 7.,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11호, 2025. 2. 6., 일부개정] |
제35조 삭제 |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 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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