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20250117

야국화 2025. 1. 20. 09:40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

[A]

선지급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업무)
구분
내용 통장
인자명
선지급 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
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
지급
의료
급여
초심
확인건
지급
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불일치
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
(··구청)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기관부담금
의료
급여
확인
이의
신청
지급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이의신청
또는 심평원 자체 재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
하는 금액
의료
급여
재심
가감
지급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촉진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따라 가산지급 또는 감액(상계)
적용하는 금액

*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등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구한 심사결과 내역을 평가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의료급여
기관 소득에 포함
의료
급여
가감
코로나
백신
지급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2021.2.26.)에 따라
지급하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비

* 공단 지급일자: 2021.6.16.~2021.12.30.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한
내역으로
, 심평원에 청구하는 내역이 아님
의료
급여
백신
재택
100
100
지급
진료개시일이 2021.1.1 이후 이면서,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28, 29, 32, 35, 36)인 지급 대상 건 중
코로나
19 재택치료비 심사결정 100100 본인
부담금
의료
급여
재택
입소
외래
입원

경구
지급
코로나19 재택치료비 관련 특수명세서 구분
코드
(35, 36)인 본인부담금 중 일부 누락 지급건

심평원 심사차수: 20220851~20230568
의료
급여
격리
건강
생활
유지비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해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요청한 금액

본인부담 지원금
의료
급여
건생비
출산전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
1·2종 수급권자중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의
입원·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대해,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요청한 금액

본인부담 지원금
의료
급여

출산

Q2 의료급여비용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가 총진료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을 신고 해야하나요?

[A]

의료급여비용 총진료비에는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이 포함

되어있으나,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는 따로 구분

표기 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총진료비]
= [기관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대지급금)
* 청구 시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대불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청구
-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확인
- 대지급금(시군구 지급분):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세무신고 시에는 총진료비가 아닌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코로나19 진료비지원금(진단검사 및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지원비용을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6 참고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시··(보건소)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비용 상환신청)받는 경우에도, 심사결정 기준

본인부담금이 기재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화면에서 연간지급내역이 조회는 되는데, 출력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

폐업 후 재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요양기관기호로 로그인 후

출력(PDF 파일 저장) 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재개설한 요양기관기호로 로그인하면, 폐업기관 자료도 함께 연계

되며, 요양기관기호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재개설한 요양기관

기호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Q4 [선지급]의 본인부담금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전진료비)]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무슨 의미

인가요?

선지급의 [총진료비]란과 [본인부담금]란은 참고용으로, 심사평가원

의 심사결정내역을 기재하였으며, [기관부담금]란에는 공단이 의료

급여기관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여러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공단에서 시·도로

부터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 지원비용에는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생비)”임신출산진료비(출산전진료비,

이하 임출비)”가 있습니다. 연간지급내역에 표기한 심사결정 [본인

부담금]은 수진자가 납부해야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수진자가 납부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 지원여부 및 의료급여기관의

자체 할인 여부 반영하지 않음

 

건생비와 임출비는 수진자가 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공단은 의료

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 요청한 건생비 및 임출비 금액

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건생비·임출비는 수진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 내역에 [기관부담금]으로 표기하며 원천징수 대상

이 됩니다. 또한, [선지급] 내역의 [본인부담금]에 건생비 및 임출비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년월 비교)

심사결정본인부담금=

수진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수납 시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건강

생활유지비 지급액(본인부담금 지원금)(수납 시 포인트 선() 차감)

세무신고 시에는 실제 수납한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 지원비용을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의료급여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상세보기 에서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 지급통보내역의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기관별 복주머니를 클릭하면, 본인부담금 지급통보서에서

지원구분별, 대상자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급금액은 엑셀파일 다운로드

하여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검색 가능)

 

Q6 의료급여 수진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란에 포함되어

있나요?

[A]

[총진료비]란과 [본인부담금]란은 참고용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기관부담금]란에는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심사결정내역
공단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과세표준금액)
심사결정
총진료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

심사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기관부담금
+
국가지원 본인부담금
153,890
1,000
152,890 153,890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



153,890 = 152,890 + 1,000
연간지급 통보서에
[총진료비] 표기

연간지급 통보서에
[본인부담금] 표기



연간지급 통보서에
[기관부담금] 표기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업무구분 지급차수 지급건수 본인부담금 환수금상계액 소득세
진료년월 지급일자 총진료비 기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방소득세
기관기호 접수번호 본인부담환급금 국고단수액 과세표준액 실지급액
선지급 202003** 1 1,000 0 4,610
2022-02 2020-03-** 153,890 153,890 0 460
123***78 123**67 0 0 153,890 148,820

따라서, 의료급여 수진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란과 [기관부담금]란에 각각 포함

되어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진자)과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 표기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지급통보내역)

지급
내역
지급결정
기금부담금
지급보류액 지급불능액 예탁부족
미지급금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세액계
153,890 0 0 0 4,610 460 5,070
본인부담금
환급금
검사기관
지급액
절사금액 당차수
실지급액
환수상계액 공제금액
0 0 0 148,820 0 0 0 0
100분의 100 미만 심사결정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지급액합계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0 0 0 1,000 0 148,820

 

Q7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연간지급내역서 환수금상계액

란에 합산되어 표기되나요?

[A]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상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공제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의 상세보기 에서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 지급통보내역의 [공제금액]

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비용

공제내역 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에서 대상자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공제금액]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검색 가능)

연간지급내역_통보서_주요질문_Q&A_자료.hwp
1.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