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
[A]
☞ ‘선지급’은 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업무) 구분 |
내용 | 통장 인자명 |
선지급 | 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 지급 |
의료 급여 초심 |
확인건 지급 |
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불일치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 (시·군·구청)의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기관부담금 |
의료 급여 확인 |
이의 신청 지급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이의신청 또는 심평원 자체 재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 하는 금액 |
의료 급여 재심 |
가감 지급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촉진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지급 또는 감액(상계) 적용하는 금액 *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등 ※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구한 심사결과 내역을 평가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의료급여 기관 소득에 포함 |
의료 급여 가감 |
코로나 백신 지급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2021.2.26.)에 따라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 공단 지급일자: 2021.6.16.~2021.12.30. ※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한 내역으로, 심평원에 청구하는 내역이 아님 |
의료 급여 백신 |
재택 100 대100 지급 |
진료개시일이 2021.1.1 이후 이면서, 특수명세서 구분코드(28, 29, 32, 35, 36)인 지급 대상 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심사결정 100대 100 본인 부담금 |
의료 급여 재택 |
입소 외래 입원 경구 지급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관련 특수명세서 구분 코드(35, 36)인 본인부담금 중 일부 누락 지급건 ※ 심평원 심사차수: 20220851~20230568 |
의료 급여 격리 |
건강 생활 유지비 |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요청한 금액 ※ 본인부담 지원금 |
의료 급여 건생비 |
출산전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
1·2종 수급권자중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의 입원·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요청한 금액 ※ 본인부담 지원금 |
의료 급여 임 출산 |
Q2 의료급여비용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가 총진료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을 신고 해야하나요?
[A]
☞ 의료급여비용 총진료비에는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이 포함
되어있으나,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는 따로 구분
표기 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총진료비]
= [기관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대지급금)
* 청구 시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대불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청구
-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확인
- 대지급금(시군구 지급분):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 세무신고 시에는 총진료비가 아닌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코로나19 진료비지원금(진단검사 및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등 본인부담 지원비용을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4~6 참고
☞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시·군·구(보건소)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비용 상환신청)받는 경우에도, 심사결정 기준
본인부담금이 기재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화면에서 연간지급내역이 조회는 되는데, 출력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
☞ 폐업 후 재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요양기관기호로 로그인 후
출력(PDF 파일 저장) 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 재개설한 요양기관기호로 로그인하면, 폐업기관 자료도 함께 연계
되며, 요양기관기호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재개설한 요양기관
기호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Q4 [선지급]의 본인부담금에는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전진료비)]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무슨 의미
인가요?
☞ 선지급의 [총진료비]란과 [본인부담금]란은 참고용으로, 심사평가원
의 심사결정내역을 기재하였으며, [기관부담금]란에는 공단이 의료
급여기관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여러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공단에서 시·도로
부터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 지원비용’에는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생비)”와 “임신출산진료비(출산전진료비,
이하 임출비)”가 있습니다. 연간지급내역에 표기한 심사결정 [본인
부담금]은 수진자가 납부해야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수진자가 납부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 지원여부 및 의료급여기관의
자체 할인 여부 반영하지 않음
☞ 건생비와 임출비는 수진자가 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공단은 의료
급여기관이 진료비 수납 시 차감 요청한 건생비 및 임출비 금액
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합니다.
☞ 이에 따라, 건생비·임출비는 수진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 내역에 [기관부담금]으로 표기하며 원천징수 대상
이 됩니다. 또한, [선지급] 내역의 [본인부담금]에 건생비 및 임출비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년월 비교)
심사결정본인부담금=
수진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수납 시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건강
생활유지비 지급액(본인부담금 지원금)(수납 시 포인트 선(先) 차감)
☞ 세무신고 시에는 실제 수납한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 지원비용을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의료급여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의
상세보기 에서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 지급통보내역의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탁기관별 복주머니를 클릭하면, 본인부담금 지급통보서에서
지원구분별, 대상자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급금액은 엑셀파일 다운로드
하여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검색 가능)
Q6 의료급여 수진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란에 포함되어
있나요?
[A]
☞ [총진료비]란과 [본인부담금]란은 참고용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기관부담금]란에는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심사결정내역 | 공단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과세표준금액) |
|||||
심사결정 총진료비 |
심사결정 본인부담금 |
심사결정 기관부담금 |
심사결정 기관부담금 + 국가지원 본인부담금 |
|||
153,890 | 1,000 | 152,890 | ⇨ | 153,890 |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본인부담금) |
153,890 = 152,890 + 1,000 | |||||
연간지급 통보서에 [총진료비] 표기 |
연간지급 통보서에 [본인부담금] 표기 |
연간지급 통보서에 [기관부담금] 표기 |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업무구분 | 지급차수 | 지급건수 | 본인부담금 | 환수금상계액 | 소득세 |
진료년월 | 지급일자 | 총진료비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지방소득세 |
기관기호 | 접수번호 | 본인부담환급금 | 국고단수액 | 과세표준액 | 실지급액 |
선지급 | 202003** | 1 | 1,000 | 0 | 4,610 |
2022-02 | 2020-03-** | 153,890 | 153,890 | 0 | 460 |
123***78 | 123**67 | 0 | 0 | 153,890 | 148,820 |
☞ 따라서, 의료급여 수진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란과 [기관부담금]란에 각각 포함
되어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진자)과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본인부담금 표기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지급통보내역)
지급 내역 |
지급결정 기금부담금 |
지급보류액 | 지급불능액 | 예탁부족 미지급금 |
원천징수세액 | |||||
소득세 | 주민세 | 세액계 | ||||||||
153,890 | 0 | 0 | 0 | 4,610 | 460 | 5,070 | ||||
본인부담금 환급금 |
검사기관 지급액 |
절사금액 | 당차수 실지급액 |
환수상계액 | 공제금액 | |||||
가 | 나 | 다 | ||||||||
0 | 0 | 0 | 148,820 | 0 | 0 | 0 | 0 | |||
100분의 100 미만 심사결정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
지급액합계 | |||||||
총진료비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
0 | 0 | 0 | 1,000 | 0 | 148,820 |
Q7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연간지급내역서 환수금상계액
란에 합산되어 표기되나요?
[A]
☞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상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 공제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의 상세보기 에서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 지급통보내역의 [공제금액] 란
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복주머니를 클릭하여 [의료급여비용
공제내역 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에서 대상자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다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은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공제금액]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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