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
2. 2025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
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7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
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
5.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
운영부(033-736-463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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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구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2025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일반 | 89만원 | 110 만원 | 170 만원 | 320 만원 | 437 만원 | 525 만원 | 826 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41 만원 | 178 만원 | 240 만원 | 396 만원 | 569 만원 | 684 만원 | 1074 만원 |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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