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야국화 2025. 1. 7. 08:41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
2. 2025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
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7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

   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
5.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

    운영부(033-736-463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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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구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2025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일반 89만원 110 만원 170 만원 320 만원 437 만원 525 만원 826 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
초과


141 만원 178 만원 240 만원 396 만원 569 만원 684 만원 1074 만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2025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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