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호, 2018.2.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 결정 및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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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호 관련, 2018.2.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에 사용 시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 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 1회용 수술 (시술)팩이란? |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세부 구성품은 Main drape, Utility drape, Surgical gown, Back table cover, Mayo stand cover, Suture bag, Instrument pocket, Hand towel 등임 |
3 | 1회용수술 (시술)팩 과 린넨팩 관리료 산정방법은?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 (시술)팩과 동일함. ※린넨팩 관리료는 ’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4. | 마취시간별 수술팩 산정 방법은? |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의 구성품은 환자용, 의료진용, 의료기구용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각 수술에 따른 구성품 개수, 커버 범위(크기 등) 등을 고려하여 마취 시간별로 수술팩 Ⅰ~Ⅳ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 과별 수술 예시를 참조하여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함. |
5 | 1회용수술 (시술)팩 의 관련 행위는? |
(1회용 수술팩) ▪CABG 수술팩: 자164가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자71, 자71-1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위 ▪눈 수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시기]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Ⅱ),(Ⅲ),(Ⅳ):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 처치, 응급 처치,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기타 분류 제외)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1회용 시술팩)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 시술팩: 자190 (O1903) ▪중심정맥 삽입 시술팩: 자165, 자165-1, 자701 |
6 | 자연분만의 관련 행위는? |
마취와 상관없이 자435, 자436, 자438에 인정 |
7 |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 하여 수술 (시술)팩을 추가로 사용 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시술)팩이 추가 소요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별도의 수술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마취 예상시간에 따른 수술팩 산정) ▪단, 양측 수술 및 앞·뒤 등의 수술에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 산정 |
8 | 리도카인 등 으로 국소마취 로 시행한 수술의 경우 수술팩의 별도보상이 가능한지? |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 는 해당하지 않음 |
9 | 수술 (시술)팩 성능 관련 |
수술(시술)팩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업체 허가 사항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시술) 별로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미국 FDA 기준에 따른 내수도, 발수도, 인공혈액침투시험 적합 여부 등 |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
연번 | 명칭 | 관리진료과 | EDI코드 | 분류번호 | 행위명 |
1 | 수술팩(Ⅰ) (마취시간 1시간이하) |
정형외과 | N0911 | 자91 | 건,인대피하 단열수술 |
2 | 정형외과 | N0912 | 자91주 | 건,인대피하 단열수술- 간단한건봉합 을한경우 |
|
3 | 정형외과 | N0922 | 자92-2가 | 근막절개술 -단순절개 |
|
4 | 이비인후과 | Q2172 | 자217나 | 설단소증수술 (복잡한것) |
|
5 | 이비인후과 | Q2300 | 자230 | 편도전적출술 | |
6 | 외과_ 대장항문 |
Q3015 | 자301가 | 치핵수술 (혈전제거술및 췌피절제술) |
|
7 | 외과_ 대장항문 |
Q3016 | 자301나 |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및 고무밴드결찰술) |
|
8 | 산부인과 | R4241 | 자424-1 | 자궁경하자궁내막 폴립제거술 |
|
9 | 산부인과 | R4261 | 자426가 |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수술도이용 |
|
10 | 산부인과 | R4262 | 자426나 |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전기루프이용 |
|
11 | 수술팩(Ⅱ) (마취시간 1시간 ~3시간) |
정형외과 | N1499 | 자49-1다 | 척추후궁절제술 -요추 |
12 | 정형외과 | N0983 | 자60-1다 | 체외금속고정술 (전완골) |
|
13 | 외과_ 내분비 |
P4551 | 자455가(1) | 갑상선수술[낭종, 선종,갑상선기능 항진등](갑상선엽 전절제술)-편측 |
|
14 | 산부인과 | R4421 | 자442가 |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양성 |
|
15 | 산부인과 | R4143 | 자414가(1) | 전자궁적출술 (림프절절제를 하는경우)-단순 |
|
16 | 이비인 후과 |
Q2231 | 자223가 | 이하선종양 적출술(양성) |
|
17 | 이비인 후과 |
S5651 | 자565 | 고막성형술 | |
18 | 정형외과 | N0700 | 자70나 |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
|
19 | 외과_ 유방 |
N7133 | 자713가(3) | 유방절제술-양성 -부분절제 |
|
20 | 외과_ 대장항문 |
Q2861 | 자286가 | 충수절제술(단순) | |
21 | 수술팩(Ⅲ) (마취시간 3시간 ~6시간) |
신경외과 | N0333 | 자33나 | 개두술또는두개 절제술(두개감압술) |
22 | 정형외과 | N0466 | 자46가(3) |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 -전방고정-요추 |
|
23 | 외과_위암 | Q2533 | 자253가(1) | 위전절제술(복부 접근)-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것 |
|
24 | 비뇨기과 | R3273 | 자327라 | 신적출술(근치적 전적출[림프절및 부신적출포함]) |
|
25 | 비뇨기과 | R3290 | 자329 | 신부분절제술 | |
26 | 외과_ 내분비 |
P4561 | 자456 |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 |
|
27 | 신경외과 | S4641 | 자464가 | 뇌동맥류수술-단순 [경부Clipping] |
|
28 | 외과_ 간담췌 |
Q7221 | 자722가 | 간절제술-부분절제 | |
29 | 외과_ 간담췌 |
Q7563 | 자756다 | 췌절제술-체부절제 | |
30 | 외과_ 대장항문 |
QA672 | 자267다(1) | 결장절제술(전체)- 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것 |
|
31 | 수술팩(Ⅳ)(마취시간6시간초과) | 신경외과 | S4636 | 자463나(1) | 종양절제를위한 개두술(천막하부)-단순 |
32 | 신경외과 | S4661 | 자466가 |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 |
|
33 | 외과_ 간담췌 |
Q7342 | 자734나 | 담도종양수술-악성 [근치적담도절제술] |
|
34 | 외과_ 간담췌 |
Q7571 | 자757가 | 췌십이지장절제술 -위풀씨수술 |
|
35 | 외과_ 간담췌 |
Q7572 | 자757나 | 췌십이지장절제술 -유문보존수술 |
|
36 | 외과_ 간담췌 |
Q7230 | 자723 | 간,췌,십이지장절제술 | |
37 | 흉부외과 | O1782 | 자178나 | 판막성형술(승모판) | |
38 | 흉부외과 | O2006 | 자200-1가 |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 |
|
39 | 흉부외과 | O2031 | 자203가 | 동맥류절제술[혈관 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 |
|
40 | 흉부외과 | Q2366 | 자236-1나 | 식도절제후재건술 (위이용) |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
구 분 | 학회 의견 | |||
식약처 성능 기준 | 발수도 4.5g이하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20cm 이상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50cm이상 |
인공혈액 침투시험 적합 |
FDA 성능 기준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4 |
해당 수술 | - | (외과) 탈장 수술 (비뇨기과) 서혜부 수술(정계정맥류 절제술, 음낭수종절제술, 고환고정술 등) |
(외과) 복경강 수술(충수절제술, 담낭절제술 등), 갑상선, 유방 수술, 항문수술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 수술(비내접근), 구강 양성질환 수술, 후두 및 성대 수술 (현수후두경 또는 연성내시경하), 외이 및 외이도 양성질환 수술, 고막절개 및 환기관 삽입술 등 (비뇨기과) 경요도 수술(TURP, TURP, HoLEP, cystolitholapaxy 등), 요관경 수술(요관경 하 제석술 등), 경피적 신절석술, 요실금 수술 등 (안과) 백내장, 녹내장, 유리체 망막수술, 사시수술 등 (산부인과) 자궁경수술, 골반내시경 등 (성형외과) 얼굴 수술(안면 골절 정복술, 안면 미용수술(단순), 안면 미용수술(복잡, 안면거상술)) (치과) 치아 및 치주 질환 수술 등 |
(외과) 복강경 수술(대장 및 위 절제술), 개복술, 간이식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의 악성종양 적출술 및 비외접근법을 통한 부비동수술, 경부 양성종양 적출술, 갑상선 수술 (림프절 청소 제외), 경부 림프절청소술을 포함한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 고실개방술 및 고막성형술 (이소골 수술 포함), 유양동절제술 및 인공와우수술, 미로절제술, 청신경종양, 청기의 악성종양 및 병변이 뇌경막과 인접한 경우 (흉부외과) 개흉술, 흉강경, 대동맥 수술, 개심술 등 (비뇨기과) 신장수술(근치적 신적출술, 근치적 방광적출술, 근치적 전립선 정낭 적출술, 신요관전적출술, 신우성형술, 방광부분절제술, 관혈적 요관절석술 등), 신이식 수술 등 (신경외과) 개두술, 척추수술, Shunt 등 임플란트 삽입술 등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개복술 등 (성형외과) 피부이식(유리피판술 등), 상·하악골 골절수술, 유방재건술, 두개안면 재건 성형술, 사지접합수술 등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척추수술, 관절경, 골절 수술 등 (치과) 구강악안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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