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24. 11. 21. 17:40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3432 (2024. 11. 21.)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시점
2p. 복지부
담당자 변경
apple309@korea.kr seulgi6@korea.kr `24. 11. 21. 부터

※ 그 외 내용 종전과 동일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최종 수정).  끝.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1. 개요

배경

의사 집단행동(’24.2)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

*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4.2.23)

-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2.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2.27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 마련(’24.3.6, 3.8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선방향 보고(3.3)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 애로사항 건의

(’24.3.8~)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 보완 필요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보건의료 시범사업)

* 유사 사례 :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의료기본법>
44(보건의료 시범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
의료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시범사업 보완 내용

* 밑줄 친 내용이 보완된 사항임

<주요 보완사항>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원칙
,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병원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3.8)시 업무범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추가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업무범위 복지부 승인 절차 안내
(해당 의료기관)

 

대상 인력의 범위

간호사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 수련병원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ㆍ승인* 필요

* 의료기관 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구성을 통해

설정된 간호사 업무범위(행위, 자격기준, 교육훈련 등)

관련 내부규정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간호정책과 : seulgi6@

korea.kr)로 공문으로 제출

 

< 업무범위 작성 예시 >

진료지원행위 자격요견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1 OOOO OOOOOOOOOOOOOOOOOO 해당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OOOOOOOOO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진료과(ooooo)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OOOOOOOOO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OO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OOOOOOOOO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담간호사

.
.
.

.
.
.

 

 

업무 범위 설정

의료기관 장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구성

- 주요 진료과 가칭 전담간호사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

반드시 협의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

- 간호사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

 

-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 참조(붙임 1)

-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ㆍ지시는 금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

- 관리ㆍ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

의료기관장에게 귀속

* 행정적ㆍ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배치기준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

*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교육ㆍ훈련

ㅇ 의료기관이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절차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 제출 필요

 

법적 보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 법적*으로 보호

* 행정적, 형사적 책임

의료기관의 장근로기준법 준수

 

자체 보상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

*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자격 구분하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 지원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시범사업 모니터링

ㅇ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

 

3. 추진 일정

3.18일부터 시행

 

[붙임]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대법원 판례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대법원 2005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대법원 2008590 판결]

 

□ 추가 업무 수행 기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50014 판결]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Blood culture)

ㆍ하이픈 표시(-) : 의료기관 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
(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ㆍ훈련 선행 필요)


X :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 (가칭)전담간호사 : 특정 분야, 특정 업무(: 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전문
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가칭)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1 건강
문제
확인

감별
ㆍ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ㆍ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2

1



C-line &
PICC
혈액채취
- - -
nasal swap culture - - -
suction tip culture - - -
ㆍ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X
응급 상황에서
동맥혈
채취
- - X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ㆍ조직 채취 - X X
ㆍ뇌척수액 - X X

ㆍ검체 나누기 - - -

ㆍ골수천자 - X X
ㆍ복수천자
3

2
ㆍ요역동학검사 - - -
wound swab, culture - - -
MMSE & CDR - - X
ㆍ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 X
ㆍ직장 검체 채취
(rectal swab)
- - -
ㆍ전립선 마사지(G3) - - X
ㆍ직장 수지 검사(DRE) - - X
COVID-19 검사 - - -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X
ABGA 기계 사용
(중환자실, 회복실)
- - -
4




1
ㆍ석고 붕대(cast, 통깁스) - - X
ㆍ부목(splint, 반깁스) - - X
ㆍ단순 드레싱
(일반, 시술 상처,
단순 욕창 )
- - -
ㆍ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
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X
ㆍ봉합
(stapler 이용한 봉합)
- - X
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 X
발사 자체 - - X
배액관 관리/
장루관리
- - X
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 - X
누공 관리 및 제거
(루관 또는 장루관,
방광루관 등)
- - X
5




2
ㆍ관절강 내 주사 X X X
C-line 조영제 투여 - - X
ㆍ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cystostomy)
X X X
유치 도뇨관
(foley catheter)
- - -
ㆍ방광암 BCG 주입 - - X
ㆍ각종 카테터 제거
(CVC, PICC)
- - X
C-line/PICC/
PCD/PTBD
insertion)

환자 보조 및 keep
- - -
C-line 제거 - - X
PICC 삽입 - - X
ㆍ중심정맥관 삽입 - X X
중심정맥관 관리
(repair, removal )
- X X
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 - -
ㆍ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 X
Chemoport
needling
- - -
Tracheostomy
tube
드레싱
- - X
T-tube
발관 및 교체
- - X
ㆍ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 X
ㆍ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 - -
ㆍ배액관(J-p, Hemo-vac)
삽입
X X X
Retension enema - - X
S/O, I&D
침습적 처치
- - X
Tube irrigation - - X
6
ㆍ대리 수술(집도) X X X
ㆍ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X
ㆍ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
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X
ㆍ수술 보조
(scrub 아닌 1st/2nd assist)
- - X
골절 내고정물
(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X X X
7
ㆍ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 X X
ㆍ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사전의사결정서
(DNR) 작성
X X X
8



ㆍ기관 삽관 - X X
ㆍ기관 발관 - X X
ㆍ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ㆍ응급약물 투여 - - -
L-tube 삽관 - - X
L-tube 발관 - - -
9



ㆍ전문의약품 처방 X X X
ㆍ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ㆍ약물 처방
- - X 전문간호사
, (가칭)
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Sign)
ㆍ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X
ㆍ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X
ㆍ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X
ㆍ진단서 초안 작성 - - X
ㆍ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X
ㆍ수술 수가 입력 - - -
10



/


ㆍ치료 부작용 보고 - - -
ㆍ치료 부작용 평가 - - X
ㆍ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
- - -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ㆍ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ㆍ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X  

 

<설명회(3.8) 질의사항 추가 안내>

연번 질의사항 전문
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가칭)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1 수술 중 견인
(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suture cuttung)
- - X
2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 - X
3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 - -  

241121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II (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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