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20241128

야국화 2024. 11. 29. 12:23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

건복지부1128()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

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논의하였.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1

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된다. 또한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위험군(우울증, 조기정신증)

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2025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202312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1017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

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5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2025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66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희귀

질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귀질환 2,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59,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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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2025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025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 의심 신규판정자가 검진 결과 통보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F00F99)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2117.8%(건강보험연구원)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

 

** (우울증) 27점 만점 중 10점 이상, 또는 9번 문항(자살생각) 1점 이상
(기정신증) 고통, 빈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6점 이상인 경우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로 구성*되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우울증) 최대 level III의 척도검사 및 개인정신치료 III(30분 이하)

(조기정신증) 최대 level V의 척도검사 및 개인정신치료 V(40분 초과)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66** 희귀질환(1,248 1,314)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

 

** 희귀질환 2,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5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 캄지오스 캡슐)>

 

202412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제약사명 상한액() 시행일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
(마바캄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한국비엠
에스제약
61,619/캡슐 2024-12-1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되어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되어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249만 원, 본인부담금 약 225만 원(산정특례 10% 적용 시)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 콰지바주)>

 

앞서 2024111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툭시맙베타)건강보험이 적용이 결정되었다.

 

제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제약사명 상한액() 시행일
콰지바주4.5mg/mL
(디누툭시맙베타)_(20.25mg/4.5mL)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레코르다티코리아 11,482,566 2024-12-1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35천만 원 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050만 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한편, ‘콰지바주중증질환 치료제신속한 등재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약제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되었다.

 

-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총괄>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금지현 (044-202-2704)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배홍철 (044-202-2733)
<정신검진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044-202-3872)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정귀영 (044-202-2731)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캄지오스 캡슐) >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750)
보험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주 (044-202-2752)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콰지바주) >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750)
보험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희연 (044-202-2755)

 

[11.28.목.위원회종료(별도안내)후]+뇌혈관,+복부동맥류+수술+수가+최대+2.7배+인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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