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5.4.1.시행)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주요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
○ 교육의 유효기간은 개정 전‧후 모두 1년으로 동일하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이수 가능 기간*이 확대됨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
2 |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수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 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장되는 교육의 유효기간은 최근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임 ※ 예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 등 [표] |
[표]
구분 | 기간 및 일자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4-01 |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
2025-01-02 ~ 2025-06-30 |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 2025-06-15 |
교육의 유효기간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 |
2025-04-02 ~ 2026-04-01 |
3 |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외 기간에 교육 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외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 유효기간은 보수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임 (신규교육 시에도 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 ※ 예시1) 이수 가능 기간 외, 만료 후 3개월 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유효기간 [표1] ※ 예시2) 이수 가능 기간 외, 만료 전 3개월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유효기간 [표2] |
[표1]
구분 | 기간 및 일자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4-01 |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
2025-01-02 ~ 2025-06-30 |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 2025-07-01 |
교육의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
2025-07-01 ~ 2026-06-30 |
[표2]
구분 | 기간 및 일자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4-01 |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
2025-01-02 ~ 2025-06-30 |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 2025-01-01 |
교육의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
2025-01-01 ~ 2025-12-31 |
4 | 시행일인 ’25.4.1. 기준, 이후에 이수 한 보수교육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
○ 시행일인 ’25.4.1. 기준,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이 ’25.4.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에 한하여(만료일이 ’25.4.1.인 경우도 포함) 적용되며, - 시행일 ’25.4.1.이전인 ’25.3.31.에 교육 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개정 전 고시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을 교육일 로부터 1년으로 함 ※ 예시) 시행일 전‧후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 [표] |
5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신고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 이 있는지? |
○ 기존 신고방법과 동일하며, 교육을 받은 후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하여 교육이수 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신고 > 교육이수 의사 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
[표]
구분 | 기간 및 일자 | |
시행일 전 | 시행일 후 |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3-31 | 2025-04-01 |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 일 전‧후 3개월) |
(해당없음) | 2025-01-02 ~ 2025-06-30 |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
2025-03-31 | 2025-01-15 |
교육의 유효기간 | 2025-03-31 ~ 2026-03-30 (*교육일로 부터 1년) |
2025-04-02 ~ 2026-04-01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1) | 2024.12.02 |
---|---|
2024-24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24.12.1 (2) | 2024.12.02 |
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2.1 (1) | 2024.12.02 |
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246호 2024.12.1 (1) | 2024.12.02 |
[약제] 고시 제2024-24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2024.12.1 (2)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