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담당자이정우/연락처044-202-2684/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분류고시/제.개정일2024-12-02/발령번호고시아님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판결이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붙임의 고시
(제2024-222호)내용은 적용되지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
됩니다.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고시 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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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2.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연검사-C형간염항체 |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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