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야국화 2024. 12. 2. 16:0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담당자이정우/연락처044-202-2684/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분류고시/제.개정일2024-12-02/발령번호고시아님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판결이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붙임의 고시

(제2024-222호)내용은 적용되지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

됩니다.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고시 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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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2호,+2024.10.29)「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 (1).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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