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4. 11. 14. 13:46

2024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

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텍베
일리주

(테클
리스
타맙
)
()
한국
얀센
프로테아좀
억제제
,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이뮤
도주

(트레
멜리무
)
한국
아스
트라
제네카
()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타그
리소정

(오시
머티닙

메실
산염
)
한국
아스
트라
제네카
()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
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
화학요법과

병용 요법
급여
기준

미설
임핀
지주

(더발
루맙
)
한국
아스
트라
제네카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벤코드
주 등

(벤다
무스틴
염산염
)

+ 맙테
라주 등

(리툭
시맙
)
()
보령


()
한국
로슈 등
외투 세포
림프종
(MCL)
 
환자에 Benda
mustine

 
Rituximab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

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건의 수용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현행 유지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 수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
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
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
기준이 변
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