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24.11.1

야국화 2024. 10. 11. 10: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2024.10.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2024.10.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

      방법 신설 등(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

    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제18조의3제5항·제6항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할 때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함
 ○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제35조)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4시간 → 8시간)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별표 14 제1호마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 (업무 5종 추가) 

①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⑤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 2025.1.1일부터 시행.

단, 119구급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은 공포 즉

적용
  붙임 1.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062호, 2024.10.4.)
         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3.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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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6, 2024. 9. 2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2, 2024. 10. 4., 일부개정]
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생 략) 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신 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신 설> 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35(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5(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소방청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중앙응급의료센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9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 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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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9, 2024. 10. 4., 제정.]

 

보건복지부(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2

 

1(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3(분류 시행주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분류 절차)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6(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7(분류 후 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8(분류 결과의 기록)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A     A     A     A     A 1 0
분류내용
(4단계의 각 분류 내용 A~Z) 
분류등급
(1,2,3,4,5)
감염관련
(비감염,비말,
공기감염,
접촉감염,미상)

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9(분류체계의 정보화)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0(실무협의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11(고시 이외의 사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2024-199, 2024. 10. 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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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기준과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방법 신설 등(안 제18조의3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함.

2)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3)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소방청장은 소속 119 구급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각각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5, 안 제18조의36항 신설)

1)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재해 등으로 여러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중증도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안 제35)

1) 응급구조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종전의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소방청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1호마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1) 응급구조사는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2)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하여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보건복지부령 제 1062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3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2) 11항 및 제2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8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3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4시간“8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종사하지 않다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으로 한다.

35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35조제3(종전의 제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5조제4(종전의 제3) 전단 중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5조제5(종전의 제4) 2항 또는 제33항 또는 제4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전단 중 45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종전의 제9) 89으로 한다.

별표 52 1호다목다)의 인력기준란 중 전원관리전원관리, 응급처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14 1호마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마목) 2호의 규정에 의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사유의 면제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5으로 한다.

면제사유
[   ]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 신청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상세 사유:                                         )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6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8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3의 개정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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