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

야국화 2024. 9. 27. 09:3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7~9) 정산(반환) 안내

< 비축물자관리과, ’24.9.23.() >

추진 경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5~6) 정산 및 확정금액 통보(’24.8)

건보 통해 요양급여 내 본인부담금 1(5~6) 환수금액 정산(‘24.9)

 

안내 및 협조 사항

(기간) 2024.7.1. ~ 2024.9.30.(3개월 분)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절차)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반환금액 목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에 시스템 현행화 반드시

안내(9.24)

- (담당기관) 재고관리시스템 내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현행화*(~10.7.)

* 해당 기관 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부서(약제부,

  심사부 등)

** 무상지원 대상자는 비고에 사용량 및 처방전 날짜, 구분(무상),

  교부번호 작성

 

108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추출예정(이후 수정분 반영 불가)

 

향후 일정 (변동 가능)

정산 금액(7~9) 사용량 현행화(10.7.) 및 반환금액 목록 작성(10.11.)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10.14.~23.), 심사·반영(~10.28.)

* 의견제출 기간 10일 부여,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정산(확정) 금액 통보 및 2차 정산 완료(10월 중)

 

[참고1]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업무 담당자 필독)

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의 경우 비고에 유상0(0)* 입력(특히 베클루리주 )

* 예시: 유상2(8) 또는 유상2(4/4)

-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 마지막날 총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

* (예시) 9.1.~9.5. 유상환자에게 총 6병 투여

기준일 9.5.자로 유상사용량 6,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1 입력

원활한 치료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매일 사용량 입력을 안내한 바
있으나
, 수급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본인부담금 금액 산출을 위해 지침과
같이 투여 마지막날 일괄 입력 요청 드림
.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안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반드시 치료제 유상사용인원만 입력

- 총 사용인원 아님(무상제외), 유상사용량에 따른 유상인원(1명분 1회 기준)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입력 요망

- 특히,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기간 매일 입력 시 본인부담금 기준

인원이 중복으로 입력됨(투여 마지막날 입력 준수요망)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만 추출하여 기관별 반환 금액 산출 예정

[참고2]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세부절차

정산 및 반환 세부 절차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 환자

에게 본인부담금(5만원)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에서 카드수수료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4.9만원)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반환금액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하여 공제예정, 공제절차로 인해 요양

급여 지급일자 +1(주말, 휴일 제외)에 실지급 예정(참고3)

건보공단에서 공제한 금액(4.9만원)을 질병청으로 반환

반환금 국고 납부

 

[참고3]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무상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3(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에 대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이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일자 +1(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 관리과(아래 참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채권팀) (033-736-3390~8)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전화번호 담당지역
043-719-9156 경기
043-719-9168 대구, 대전, 광주, 제주
043-719-9155 서울, 경남·, 부산, 인천
043-719-9166 세종, 울산, 전남·, 충남·,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관련공문)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반환) 안내(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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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문)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2차) 사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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