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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9/11~9/30

야국화 2024. 9. 10. 11:5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 9월 30일(20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코로나19 입원환자(IE018)’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1851
*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금액
IE018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2,460.41 199,790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1]수가산정
1-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코로나19환자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혹은 부상병 상병분류기호에 “U071”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 U07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분류기호
1-3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코로나19환자가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1회 산정함
1-4 격리 입원의 기준은?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격리치료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여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또는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1-5 응급실에서 실제 격리실 입원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이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을 적용
받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①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
어진 후 퇴원, ②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가-6 낮병동 입원료’ 수가가
산정된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 2022-49호, ’22.3.1.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다. (3) 낮병동 입원료
1-6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8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2] 청구방법
2-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항,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 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체류 또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코로나
19로 확진되어 격리 입원한 경우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해당 기관의 응급실 또는

 병동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24시 이전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코드는 L항 82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검사)결과 양성인 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18 * 1 1 * 20240911
L 82 0002 1 AK200 * 1 3 * 20240911

★240909_코로나19 유행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관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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