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20240718

야국화 2024. 7. 19. 10:45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7.18.) 

2. 보건복지부는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 시행

 '24.7.19.)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위기임산부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기재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제13호서식 개정]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 등

     총 11개 서식에 대해 위기임산부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사용

     규정을 명시하는 서식 개정
 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위기임산부 증명서를 신분증을 대체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위기임산부는 가명 및 전산

     관리번호를 기재
  ○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회송서 서식 개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 7. 18., 일괄개정]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원인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끝.”을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의 선천성이상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중 “끝.”을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제4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제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성명 대신 수급권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제39조의11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촬영 요청자가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을 수 있고, 연락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란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1035호, 2024. 7. 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급여의뢰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9MB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회송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9MB
[별지 제6호서식] [외래&cedil; 입원(퇴원&cedil; 중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11MB
[별지 제13호서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7M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