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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

야국화 2024. 8. 2. 13:46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

1.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05(2024.7.10.),

2152(2024.7.20.)
 
2.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24.

7.31.기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원금 산정을 위한 자료

 2024.8.9.()까지 본회 기획국(aid@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교부액 예산 : 총5,000백만원 

 <사업 개요> 
 
가. 신청 대상 : 2024.7.31.기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나. 지원 대상 : 2024.2.27.~2024.7.31.동안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 소속 진료지원간호사
다. 지원 금액(안) :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5개월 이상) 300,000원∼400,000원
- (3개월 이상~5개월 미만) 200,000원∼300,000원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00,000원∼200,000원
* 신청 규모에 따라 수당 금액 변동 가능
** 신청 및 지급 결과에 따라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1개월 미만 근로자 지급 검토 예정
라. 지원금 지급 예정일 : 8월 중
* 의료기관별 지급시기가 상이하며, 서류검토 등으로
지급예정일은 변동 가능
마. 신청 기간 : 2024.8.1.()~8.9.()
바. 제출 자료
① 의료기관 현황(별첨1)
② 진료지원간호사 현황(별첨2)
 별첨1과 별첨2의 액셀조사표는 반드시 양식에 맞추어 작성
③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관련 서류
- (수련병원) (가칭)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서류 일체
-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 (가칭)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사업승인공문
④ 진료지원간호사 인사발령장 또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원내 결재문서·직무기술서 및 근무표 등
⑤ 지원대상자 재직증명서
⑥ 의료기관 명의 통장사본(국고 지급 받을 계좌)
 
사. 제출 방법 :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모두 제출
- 이메일 : aid@kha.or.kr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국
* 이메일은 2024.8.9. 제출분까지 인정, 등기우편은 2024.8.9.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반송처리
 
아. 문의 : 대한병원협회 기획국(02-705-9218, 9213, 9262)
 


4. 해당 지원금은 국비이므로, 수당을 간호사에게 지급할 때

국비임을 명시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각

의료기관이 근무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는지,

각 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이 해당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오니, 의료

기관에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조치 미준수시 지원수당 환수조치
 붙임1.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Q&A
      2. 별첨자료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국 ’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Q&A >
1. 시범사업 실시 이후 전환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7.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1개월(3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간호사가 수당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시범사업 참여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진료지원간호사 현황조사(매달 복지부 실시)에서 시범사업

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의 경우 응답한 달을 기준으로

, 해당 달의 1일부터 시범사업을 참여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별첨자료에 참여일(해당 달의 1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A의료기관이 3.12일에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고, 3월달 현황조사시 ‘시범사업 참여’로 응답한 경우, 

   3.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반대로 B의료기관이 3.12일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나 3월달 조사에서는 ‘미참여’, 4월달 조사에서 

‘참여’로 응답한 경우 4.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3.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 이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참여일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하는건가요?
A. 네. 시범사업 참여일부터 근무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근무기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때 시범사업 참여일 전의 인사발령공문 등을 활용하셔도
근거자료로 인정됩니다.
   * (예) A의료기관은 4.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나 A기관 소속의 B간호사는 2.28일부터
7.31일 현재까지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 중일 때
     -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 : 4.1일 ~ 7.31일로 122일
     - 진료지원간호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4.1일 이전의 내부결재문서 등 활용 가능

 

4. 시범사업 참여일 이후 전담간호사로의 전환(인사발령)이 조금 늦었지만, 진료
지원업무는 인사발령 전부터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사발령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무기술서 및 근무표 등)가 있는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증빙자료 중 가장 이른 일자를 시작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질의처럼 참여일부터 근무기간이 산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예) A의료기관은 4.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A기관 소속의 B간호사는 4.15일부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근무표 변경) 4.30일 인사발령이 난 경우
     -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 : 4.15일 ~ (직무기술서 및 근무표 등으로 증빙가능한
경우)

 

5. 저희 병원은 전담간호사로 별도 발령내지 않고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사발령장에 갈음할 수 있는 증빙자료(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무
기술서 및 근무표 등) 제출시 근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면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6.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은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미참여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7. 7.31일 기준 퇴직(혹은 휴직)한 간호사가 전담간호사로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수당신청이 가능할까요?
A.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개월 이상 근무) 의료기관에서 해당 간호사를 위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병가 또는 연가, 단기 휴직을 사용한 간호사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병/연가, 1개월(30일) 미만의 휴직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예) C간호사가 3.1일부터 7.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 5월달에 20일 가량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근무기간 : 특별휴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3.1 ~ 7.31일 근무로 인정
     반대로, D 간호사가 3.1일부터 7.31일까지 근무하였고 5월 한달간 휴직(31일)한 경우의 근무
기간 : 3.1~4.30일, 6.1~7.31일

 

9.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당 지급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수당 금액만큼 각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1.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QNA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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